영구임대주택공급 신청 전 꼭 확인! 입주자격·소득기준·신청방법 (2026년 기준)
「영구임대주택공급」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이 글 하나로 확인하세요.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자격, 지원 내용, 접수처, 관련 누리집 링크까지 담았어요.
한 줄 요약: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 사회보호계층에게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합니다.
영구임대주택공급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담당 부처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
| 가구 상황 | 저소득,장애인,한부모·조손,다문화·탈북민,보훈대상자 |
| 분야 | 주거 |
| 제공 유형 | 현물지급 |
| 지원 주기 | 수시 |
|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
| 온라인 신청 | 불가(방문·전화 등) |
| 문의 전화 | 1600-1004 |
| 기준 연도 | 2026년 |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기준: 어떤 조건을 보나요?
- 무주택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급합니다.
* 지자체 기준에 따라 모집 기준 상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유공자 또는 그 유족(참전유공자 유족 제외) 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자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로서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지원내용: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의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신청방법: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입주가격에 해당하는 경우 영구임대 단지가 속해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입주신청(신청 시 입주희망지구 지정)을 합니다.
접수 기관
- 시군구, 읍면동
- 한국토지주택공사, SH공사 등 지방공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주택관리공단 등
문의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 1600-1004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LH콜센터 ☎ 1600-1004
바로가기 링크
근거 법령
서식·안내 자료
아래 자료는 복지로 공식 상세 안내 페이지의 ‘추가정보’ 탭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210331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개정전문).hwp
- 2015년_국민주택기금_업무_편람.pdf
이 글은 복지로에 공개된 2026년 기준 안내를 한국개미 복지 노트로 정리한 것이에요. 금액·기간·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위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1600-1004)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다른 제도도 궁금하다면 복지제도 글 모음에서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