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사업,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자격조건·지원 혜택·신청방법 총정리 (2026)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의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사업」을 찾고 계신가요? 누가 받을 수 있는지, 무엇을 얼마나 지원하는지, 어디에 신청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한 줄 요약: 자동차사고(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로 인해 피해자 본인과 그 가족이 겪는 경제적·생활상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사업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담당 부처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
| 지원 대상(생애주기) | 임신 · 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년 |
| 가구 상황 | 저소득,장애인 |
| 분야 | 서민금융 |
| 제공 유형 | 현물지급 |
| 지원 주기 | 년 |
| 신청 방법 | E-mail, 방문, 우편, 인터넷, 전화, 팩스 |
| 온라인 신청 | 불가(방문·전화 등) |
| 문의 전화 | 1544-0049 |
| 기준 연도 | 2026년 |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자동차 사고(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가 있는 경우(아래 1~3)로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 ① 자동차사고로 인한 중증 후유장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에 의한 1~4급)를 입은 사람
- ② 자동차사고로 사망 또는 중증 후유장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에 의한 1~4급)를 입은 사람의 0~만18세 미만 자녀(고교 재학의 경우 만20세)
- ③ (피부양 노부모) 자동차사고로 사망 또는 중증 후유장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에 의한 1~4급)를 입은 사람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만65세 이상인 자
* 피부양 노부모 : 1) 사고 당시 부양하고 있었거나, 2) 현재 생계를 같이 하는 사고 당사자의 (또는 비우자)의 직계존속이거나, 3) 사고 당사자의 유자녀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
선정기준: 어떤 조건을 보나요?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 자동차사고 피해자와 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을 위해 경제적·정서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1. 경제적 지원
- 중증후유장애인 재활보조금 지원(22만원/월)
- 피부양가족 보조금 지원(22만원/월)
- 중증 후유장애인 및 유자녀 장학금 지원(분기 초등학생 25만원, 중학생 35만원, 고등학생 45만원/분기
- 유자녀 자립지원금: 월7만 / 유자녀
- 유자녀 무이자 생활자금 대출 지원(25만원/월)
- 2. 정서적 지원
- 심리상담 및 트라우마·PTSD 치료지원
- 피해자 방문돌봄 및 생활지원
- 유자녀 학습·진로 지원
- 간병·간호 및 응급처치 교육 지원
- 주거환경 개선 및 응급안전 스마트홈 조성 지원
- ※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은 지원대상별 기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신청방법: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2026년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사업 신청기간: 연중 수시 접수
-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사업은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 후 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사업 관련 상담 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지역분원에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팩스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방문 가능 지역분원 : 서울 / 대전 / 대구 / 광주 / 원주 / 부산
※ 지원유형 및 대상에 따라 제출서류가 상이할 수 있음 - 상담 및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사업 콜센터(1544-0049) 연결 → ②번 선택 → 지역선택 → 상담 진행 → 방문 또는 팩스 접수 - 기타문의 및 안내
- 전화 문의 :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사업 콜센터 1544-0049 → ②번
- 관련 홈페이지 :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사업 홈페이지(tvsis.tacss.or.kr)
접수 기관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문의처
-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사업 콜센터 ☎ 1544-0049
바로가기 링크
근거 법령
서식·안내 자료
아래 자료는 복지로 공식 상세 안내 페이지의 ‘추가정보’ 탭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예규)(제453호)(20260326).pdf
이 글은 복지로에 공개된 2026년 기준 안내를 한국개미 복지 노트로 정리한 것이에요. 금액·기간·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위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1544-0049)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다른 제도도 궁금하다면 복지제도 글 모음에서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