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개인채무조정 총정리|자격조건·지원 혜택부터 신청까지

개인채무조정 신청방법·지원대상 정리 썸네일

복지 제도는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가장 아까워요.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개인채무조정」의 대상·내용·신청 절차를 공식 안내 기준으로 옮겨 적었어요.

한 줄 요약: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채무감면, 이자율 조정, 장기 분할상환 등의 채무조정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개인채무조정 한눈에 보기

항목내용
담당 부처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분야생활지원,서민금융
제공 유형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 주기수시
신청 방법모바일앱, 방문, 인터넷, 전화
온라인 신청불가(방문·전화 등)
문의 전화1600-5500
기준 연도2026년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에 대한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무담보 5억, 담보 10억)로,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이 제한됩니다.
    • 신청 전 6개월 이내 신규로 발생한 채무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 이상인 채무자
    • 재산을 도피·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채무자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분쟁상태에 있는 채무자 등
  • 연체일수에 따라 다음의 개인채무조정 지원이 이뤄집니다.
    • 신속채무조정(연체전채무조정) : 연체기간 0~30일(연체우려자 포함)
    • 사전채무조정(이자율채무조정) : 연체기간 31~89일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 연체기간 90일 이상

선정기준: 어떤 조건을 보나요?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 과중채무자에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 신속채무조정(연체전채무조정)
    •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30~50% 인하,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최대 원금 15% 범위 내 감면
  •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30~70% 인하,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최대 원금 30% 범위 내 감면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원금 최대 90% 감면, 분할상환 최장 96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 채무조정 상각채권 원금감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대 90%: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 최대 80%: 저소득 70세 이상 고령자
    • 최대 70%: 군복무자, 대학생, 미취업청년, 60세 이상자, 차상위계층, 다자녀부양자 등

신청방법: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직접 방문 혹은 신용회복위원회 디지털상담부 예약을 통해 유선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상담 예약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 디지털상담부 홈페이지(cyber.ccrs.or.kr) 혹은 모바일 어플을 통해 가능합니다.

접수 기관

  • 신용회복위원회

문의처

  • 신용회복위원회 고객센터 ☎ 1600-5500

바로가기 링크

근거 법령

서식·안내 자료

아래 자료는 복지로 공식 상세 안내 페이지의 ‘추가정보’ 탭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신용회복지원(상담)신청서.hwp

이 글은 복지로에 공개된 2026년 기준 안내를 한국개미 복지 노트로 정리한 것이에요. 금액·기간·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위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1600-5500)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다른 제도도 궁금하다면 복지제도 글 모음에서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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