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2026|참여자격·지원 혜택 한눈에 정리
국민취업지원제도, 이름은 들어봤는데 내가 대상인지 헷갈리셨죠?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에서 운영하는 이 제도를 지원대상부터 신청방법까지 한 번에 볼 수 있게 정리했어요.
한 줄 요약: 저소득 구직자, 청년, <span tabindex="0" onkeydown="if(event.keyCode==13)cpr.core.Platform.INSTANCE.lookup('tbu/app/twat/twata/twataa/TWAT52011M').getInstances()[0].applyAppMethod('openModal',['경력단절여성 등','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 또는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2조'])" onclick="cpr.core.Platform.INSTANCE.lookup('tbu/app/twat/twata/twataa/TWAT52011M').getInstances()[0].applyAppMethod('openModal',['경력단절여성 등','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 또는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2조'])" class="cursor-pointer" style="font-weight:bold; color:#3e61d7; border-bottom:1px solid #3e61d7; font-size:16px;">경력단절여성 등<img style="margin-left : 3px;" alt src="theme/images/controls/button/ico_popup.png"/></span>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담당 부처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 |
| 지원 대상(생애주기) | 청소년,청년,중장년,노년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분야 | 생활지원,일자리 |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 지원 주기 | 월 |
|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
| 온라인 신청 | 불가(방문·전화 등) |
| 문의 전화 | 1350 |
| 기준 연도 | 2026년 |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어떤 조건을 보나요?
-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합니다.
- Ⅰ유형 : 1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인 사람
※ 15~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 Ⅱ유형 :Ⅰ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15~34세 청년은 소득요건 없음
지원내용: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 I · II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프로그램, 구직활동 지원 등 제공
- I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시 월 60~100만원*, 최대 6개월 지원
* 기본 60만원 +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10만원씩 추가 - II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을 지급합니다.
- 취업활동계획수립 참여수당 15~25만원 등
- 공통(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지원(중위소득 60% 이하 및 특정계층)
신청방법: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를 통해 취업지원신청서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접수 기관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바로가기 링크
근거 법령
서식·안내 자료
아래 자료는 복지로 공식 상세 안내 페이지의 ‘추가정보’ 탭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취업지원신청서.hwp
이 글은 복지로에 공개된 2026년 기준 안내를 한국개미 복지 노트로 정리한 것이에요. 금액·기간·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위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1350)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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