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 신청 전 꼭 확인! 자격조건·지원 혜택·신청방법 (2026년 기준)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 신청방법·지원대상 정리 썸네일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이 글 하나로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자격, 지원 내용, 접수처, 관련 누리집 링크까지 담았어요.

한 줄 요약: 산재노동자의 신속한 사회·직업복귀 촉진을 위하여 산재노동ㅇl 최를 원직복귀 시킨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임금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 한눈에 보기

항목내용
담당 부처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분야서민금융
제공 유형현금지급
지원 주기수시
신청 방법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 신청불가(방문·전화 등)
문의 전화1588-0075
기준 연도2026년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업무상 재해로 인해 대체인력을 고용하고, 그 산재근로자를 원직장 복귀 시킨 사업주
  • 지급 대상 요건(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업주)
    • 상시 근로자 50일 미만을 고용한 사업주(「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3호)
    • 산재근로자의 요양기간 중 대체인력을 신규 고용하여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 산재근로자가 장해 등급 판정을 받았거나, 또는 요양승인기간 60일 이상이면서 고용단절없이 원직장 복귀 후 30일 이상 고용 유지한 경우

선정기준: 어떤 조건을 보나요?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 산재근로자를 대신하여 산업재해일 이후 고용한 대체인력의 임금을 일부 지원합니다.
  • 지원기간 : 대체인력사용기간(최대 6개월까지)
    • 대체인력을 고용한 날부터 산재근로자가 원직장 복귀한 날의 전날 또는 대체인력이 퇴사한날(고용종료일의 전날) 중 빠른 날까지로 함
    • 대체인력을 최초로 고용한날부터 최대 6개월까지로 하되, 동일 지원기간에 대한 대체인력은 1인으로 한정함
  • 지원금액 : 사업주가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월 최대지원금액 '월6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신청방법: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산재근로자가 원직장 복귀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금 신청서'(별지 제27호의6(갑)서식)와 증빙서류와 함께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접수 기관

  • 근로복지공단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1588-0075

바로가기 링크

근거 법령

서식·안내 자료

아래 자료는 복지로 공식 상세 안내 페이지의 ‘추가정보’ 탭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4. 직업재활업무 처리규정 일부개정(안)_전문.hwp

이 글은 복지로에 공개된 2026년 기준 안내를 한국개미 복지 노트로 정리한 것이에요. 금액·기간·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위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1588-0075)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다른 제도도 궁금하다면 복지제도 글 모음에서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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