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 신청 전 꼭 확인! 자격조건·지원 혜택·신청방법 (2026년 기준)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이 글 하나로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자격, 지원 내용, 접수처, 관련 누리집 링크까지 담았어요.
한 줄 요약: 산재노동자의 신속한 사회·직업복귀 촉진을 위하여 산재노동ㅇl 최를 원직복귀 시킨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임금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담당 부처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 분야 | 서민금융 |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 지원 주기 | 수시 |
|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팩스 |
| 온라인 신청 | 불가(방문·전화 등) |
| 문의 전화 | 1588-0075 |
| 기준 연도 | 2026년 |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업무상 재해로 인해 대체인력을 고용하고, 그 산재근로자를 원직장 복귀 시킨 사업주
- 지급 대상 요건(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업주)
- 상시 근로자 50일 미만을 고용한 사업주(「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3호)
- 산재근로자의 요양기간 중 대체인력을 신규 고용하여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 산재근로자가 장해 등급 판정을 받았거나, 또는 요양승인기간 60일 이상이면서 고용단절없이 원직장 복귀 후 30일 이상 고용 유지한 경우
선정기준: 어떤 조건을 보나요?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 산재근로자를 대신하여 산업재해일 이후 고용한 대체인력의 임금을 일부 지원합니다.
- 지원기간 : 대체인력사용기간(최대 6개월까지)
- 대체인력을 고용한 날부터 산재근로자가 원직장 복귀한 날의 전날 또는 대체인력이 퇴사한날(고용종료일의 전날) 중 빠른 날까지로 함
- 대체인력을 최초로 고용한날부터 최대 6개월까지로 하되, 동일 지원기간에 대한 대체인력은 1인으로 한정함
- 지원금액 : 사업주가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월 최대지원금액 '월6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신청방법: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산재근로자가 원직장 복귀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금 신청서'(별지 제27호의6(갑)서식)와 증빙서류와 함께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접수 기관
- 근로복지공단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1588-0075
바로가기 링크
근거 법령
서식·안내 자료
아래 자료는 복지로 공식 상세 안내 페이지의 ‘추가정보’ 탭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4. 직업재활업무 처리규정 일부개정(안)_전문.hwp
이 글은 복지로에 공개된 2026년 기준 안내를 한국개미 복지 노트로 정리한 것이에요. 금액·기간·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위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1588-0075)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다른 제도도 궁금하다면 복지제도 글 모음에서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