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일시금 신청방법 2026|지원대상·지원금 한눈에 정리
사망일시금, 이름은 들어봤는데 내가 대상인지 헷갈리셨죠?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에서 운영하는 이 제도를 지원대상부터 신청방법까지 한 번에 볼 수 있게 정리했어요.
한 줄 요약: 독립(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이 사망한 경우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사망일시금을 지원합니다.
사망일시금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담당 부처 |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
| 분야 | 생활지원 |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 지원 주기 | 1회성 |
|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
| 온라인 신청 | 불가(방문·전화 등) |
| 문의 전화 | 1577-0606 |
| 기준 연도 | 2026년 |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사망 시 사망일시금을 지급합니다.
- 보상금지급순위에 따른 유족에게 지급
- 위의 유족이 없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당해 재산상속인에게 지급
- 위의 재산상속인이 될 자도 없는 경우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음
-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 사망 시 사망일시금을 지급합니다.
- 더이상 보상금을 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
-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당해 재산상속인에게 지급
- 위의 재산상속인이 될 자도 없는 경우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음
선정기준: 어떤 조건을 보나요?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 다음의 사망일시금을 지급합니다.
- 애국지사 작고 시(일시금)
- 건국훈장(1-3등급) : 3,268,000원
- 건국훈장(4등급) : 3,208,000원
- 건국훈장(5등급) : 1,704,000원
- 건국포장 : 1,208,000원
- 대통령표창 : 1,127,000원 - 독립유공자 유족 사망시(단, 보상금 승계유족이 없는 경우에 한함/일시금)
- 1~3등급 배우자 : 2,261,000원
- 1~3등급 유족 : 2,200,000원
- 4등급 유족 : 1,989,000원
- 5등급이하 기타 유족 : 1,127,000원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사망시(일시금)
- 상이등급 1급 : 1,704,000원
- 상이등급 2~7급(유족보상금 비승계시 : 1,444,000원
- 상이등급 2~7급(유족보상금 승계시) : 1,127,000원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유족 사망시(단, 보상금 승계유족이 없는 경우에 한함/일시금)
- 1,127,000원
신청방법: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관할 보훈(지)청에 구비서류 지참 후 방문 또는 우편접수 등의 방법으로 신청을 합니다.
※ 사망일시금 지급대상으로 인정받은 경우에 지급
접수 기관
- 보훈(지)청
문의처
-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바로가기 링크
근거 법령
서식·안내 자료
아래 자료는 복지로 공식 상세 안내 페이지의 ‘추가정보’ 탭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국가보훈부훈령)(제121호)(20251014).pdf
- [별지 제3호서식] (사망일시금¸ 미지급 보훈급여금) 지급신청서(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 [별지 제12호서식] (사망일시금¸ 미지급 보훈급여금) 지급 신청서(보훈보상자법 시행규칙).hwp
- [별지 제14호서식] (사망일시금¸ 미지급 보훈급여금) 지급 신청서(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hwp
이 글은 복지로에 공개된 2026년 기준 안내를 한국개미 복지 노트로 정리한 것이에요. 금액·기간·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위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1577-0606)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다른 제도도 궁금하다면 복지제도 글 모음에서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