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총정리|참여자격·지원 혜택부터 신청까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신청방법·지원대상 정리 썸네일

복지 제도는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가장 아까워요.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대상·내용·신청 절차를 공식 안내 기준으로 옮겨 적었어요.

한 줄 요약: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 복지 향상에 기여합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한눈에 보기

항목내용
담당 부처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지원 대상(생애주기)노년
가구 상황저소득
분야일자리
제공 유형현금지급
지원 주기월
신청 방법방문, 인터넷
온라인 신청복지로에서 가능
문의 전화1544-3388
기준 연도2026년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조건에 부합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지원하며, 일부 사업의 경우 60세 이상인 분들도 지원 가능합니다.
    • (노인공익활동사업)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직역연금수급자(배우자 포함, 일정소득 기준 이하일 경우)
      ※ 경로당 급식 지원에 한해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및 60~64세 차상위 계층 대기자가 없을 경우, 60세 이상 적합자 선발 가능
    • (노인역량활용사업) 65세 이상(단, 일부유형은 60세 이상)
    • (공동체사업단·취업지원사업) 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
  • 신청 제외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취업지원(취업알선형) 제외)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취업알선형 제외)
      ※ 사회서비스형 및 시장형 사업단은 해당 사업단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해당 없음
    •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취업지원(취업알선형) 제외)
      ※ 인지등급자의 경우, 전문의의 활동 가능 진단서 첨부 시에 한해 신청 가능
    • (사회서비스형) 65세 이상(단, 일부유형은 60세 이상)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참여 불가
    • 그 외 신청 제외자 해당 여부 등은 당해연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지자체합동지침에 따름.
      다만, 직접일자리사업 참여로 인해 실업급여를 수급한 후 노인일자리 사업에 신청할 경우, 90일 이후 참여가능(세부기준은 지자체합동지침 참고)
    • 과거 부정수급 등으로 사업 참여가 제한된 자(제한기간 종료 후 신청가능)
    • 국내 거주자 중 외국인 

선정기준: 어떤 조건을 보나요?

  • (노인공익활동사업) 소득인정액, 참여경력, 세대구성, 활동역량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합니다.
  • (노인역량활용사업) 활동역량, 필요도, 사무역량, 인성, 대인관계 역량, 유관 자격증 보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합니다.
  • (공동체사업단) 관련분야 자격 및 경력, 세대구성, 기초연금 수급여부 등, 종합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합니다.
  • (취업지원사업) 해당 기업의 선발 기준에 따라 선정합니다.

지원내용: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유형별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인공익활동사업)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 활동(취약노인 지원, 취약계층지원, 공공시설봉사,경륜전수활동)에 월 30시간 이상 참여시 월 29만원을 지급합니다.
    • (노인역량활용사업)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지역사회 돌봄, 안전 관련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로 월 60시간, 월 63.4만원(주휴수당 별도)을 지급합니다.
    • (공동체사업단)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를 일부 보충지원하고 추가 사업소득으로 연중 운영합니다.
    • (취업지원사업)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서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수요처로 연계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신청방법: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노인일자리 참여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별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나, 가까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을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노인일자리 여기(www.seniorro.or.kr),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노인일자리사업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참여 선발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집 확인) 홈페이지, 동 주민센터 게시판, 언론 등을 통해 노인일자리 모집기관 및 기간 확인
    2. (신청서 제출) 수행기관 또는 시·군·구에 방문하여 참여 신청서 제출
    3. (상담 및 면접) 신청자 희망활동, 사업 적합성, 활동역량 등 확인
    4. (선발 및 안내) 신청자의 자격정보 및 선발기준에 따른 참여자 선발 및 안내
    5. (세부 활동내용 확정) 희망 활동지역, 세부 분야 등을 고려하여 수요처(수요자) 결정 등
    6. (협약서[근로계약서] 작성) 활동내용 및 조건 등을 기재한 협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작성
    7. (참여자 교육)

접수 기관

  • 기초자치단체 및 민간일자리 수행기관

문의처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1544-3388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바로가기 링크

근거 법령

서식·안내 자료

아래 자료는 복지로 공식 상세 안내 페이지의 ‘추가정보’ 탭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2026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지침).pdf

이 글은 복지로에 공개된 2026년 기준 안내를 한국개미 복지 노트로 정리한 것이에요. 금액·기간·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위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1544-3388)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다른 제도도 궁금하다면 복지제도 글 모음에서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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