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의료비 지원 신청방법 2026|이용대상·상담 지원 한눈에 정리

(북한이탈주민) 의료비 지원 신청방법·지원대상 정리 썸네일

(북한이탈주민) 의료비 지원, 이름은 들어봤는데 내가 대상인지 헷갈리셨죠? 통일부 자립지원과에서 운영하는 이 제도를 지원대상부터 신청방법까지 한 번에 볼 수 있게 정리했어요.

한 줄 요약: <span tabindex="0" onkeydown="if(event.keyCode==13)cpr.core.Platform.INSTANCE.lookup('tbu/app/twat/twata/twataa/TWAT52011M').getInstances()[0].applyAppMethod('openModal',['북한이탈주민','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onclick="cpr.core.Platform.INSTANCE.lookup('tbu/app/twat/twata/twataa/TWAT52011M').getInstances()[0].applyAppMethod('openModal',['북한이탈주민','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class="cursor-pointer" style="font-weight:bold; color:#3e61d7; border-bottom:1px solid #3e61d7; font-size:16px;">북한이탈주민<img style="margin-left : 3px;" alt src="theme/images/controls/button/ico_popup.png"/></span>의 안정적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본인 부담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북한이탈주민) 의료비 지원 한눈에 보기

항목내용
담당 부처통일부 자립지원과
가구 상황다문화·탈북민
분야신체건강,정신건강
제공 유형현금지급
지원 주기년
신청 방법인터넷
온라인 신청불가(방문·전화 등)
문의 전화1577-6635
기준 연도2026년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합니다.
    ① 치료종료일(외래 및 퇴원) 기준 2026년 질병 치료
    ②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③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전액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
    ※ 단, 질환별 지원대상 세부기준 상이할 수 있음
    ※ 2025년 운영기준 개시 이전 신청자의 경우 2023년 운영기준 적용하여 심사 및 지원결정하며, 2024년 운영기준 개시 이후 추가지원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가능

선정기준: 어떤 조건을 보나요?

  • 소득기준 및 질환별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질환별 지원기준만 확인하여 선정합니다.(타법 의료급여 선정기준에 의한 대상자 포함)
    • 그 외의 자는 성인 가구원 수에 따른 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소득기준 확인 후 질환별 지원기준 확인하여 선정합니다.
      - 가구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5인 보험료에 준함
  • 소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저소득층으로 확인된 가구이므로 가구구성에 따른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건강보험 가입자) 성인 가구원 수에 따른 월 건강보험료로 소득기준을 판정하며, 신청일 기준 모든 가구원의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금액이 2026년 기준중위소득 100% 기준 이하여야 함
  • 질환별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질환)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보장받지 못하는 북한이탈주민
      • 입원, 본인부담금 10만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
    • (만성·중증·희귀·난치성질환)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보장받지 못하는 북한이탈주민
      • 외래·입원, 본인부담금 월 10만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 (공공의료 협약병원 지원 대상자는 본인부담금 기준 무관)
    • (정신질환)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북한이탈주민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가족구성원으로 전문상담사의 지원연계를 받은 자
      • 본인부담금 10만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
      •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보장받지 못하는 북한이탈주민
    • (장기이식)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보장받지 못하는 북한이탈주민
      • 장기이식 대상자 또는 기증자
    • (치과 틀니 및 임플란트)
      • (틀니) 북한이탈주민(소득기준 및 민간보험 가입여부 무관)
      • (임플란트)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보장받지 못하는 북한이탈주민

지원내용: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 질환에 따라 아래의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 (일반질환)
      • 연 2회, 본인부담금의 100%(지원제외항목 제외)
      • 연 최대 300만원 이내 지원
        * 본인부담금은 진료비계산서·영수증상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민간보험에서 일부 보장받은 경우 납부한 금액에서 민간보험 보장액을 제외한 금액이 10만원 이상일 때 지원가능
    • (만성·중증·희귀·난치성질환)
      • 신청횟수 무관, 본인부담금의 100%(지원제외항목 제외)<>
      • 연 최대 800만원 이내 지원
    • (정신질환)
      • (진단검사) 1인 연 1회 지원
      • (의료비) 신청횟수 무관, 본인부담금의 100%(지원제외항목 제외)
      • 연 최대 800만원 이내 지원
    • (장기이식)
      • (이식 대상자) 생애 1회, 본인부담금의 100%(지원제외항목 제외), 최대 1,000만원 이내 지원
      • (기증자) 만성·중증·희귀·난치성질환 지원기준을 적용하여 최대 800만원 이내에서 지원(단, 이식검사료 제외)
    • (치과 틀니 및 임플란트)
      • (틀니) 상악 및 하악 각각 생애 1회 지원가능
        - 상악 및 하악 전체틀니 생애 1회, 최대 100만원 이내 지원
        - 상악 또는 하악 틀니 생애 1회, 최대 50만원 이내 지원
      • (임플란트) 생애 누적 최대 200만원 이내 지원(신청횟수 및 개수 무관)

신청방법: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진료 전 또는 입원 중 '병원 내 의료사회복지사' 상담을 통해 신청합니다.
  • 또는, '하나센터' 문의 후 신청(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 온라인신청시스템 이용)이 가능합니다.

접수 기관

  • 남북하나재단

문의처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02-3215-5815
  • 북한이탈주민 종합상담 콜센터 ☎ 1577-6635

바로가기 링크

근거 법령

서식·안내 자료

아래 자료는 복지로 공식 상세 안내 페이지의 ‘추가정보’ 탭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2026년도 의료지원 사업 운영기준(2026.2).hwp
  • [붙임2]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hwp

이 글은 복지로에 공개된 2026년 기준 안내를 한국개미 복지 노트로 정리한 것이에요. 금액·기간·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위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1577-6635)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다른 제도도 궁금하다면 복지제도 글 모음에서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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