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의료비 지원 신청방법 2026|이용대상·상담 지원 한눈에 정리
(북한이탈주민) 의료비 지원, 이름은 들어봤는데 내가 대상인지 헷갈리셨죠? 통일부 자립지원과에서 운영하는 이 제도를 지원대상부터 신청방법까지 한 번에 볼 수 있게 정리했어요.
한 줄 요약: <span tabindex="0" onkeydown="if(event.keyCode==13)cpr.core.Platform.INSTANCE.lookup('tbu/app/twat/twata/twataa/TWAT52011M').getInstances()[0].applyAppMethod('openModal',['북한이탈주민','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onclick="cpr.core.Platform.INSTANCE.lookup('tbu/app/twat/twata/twataa/TWAT52011M').getInstances()[0].applyAppMethod('openModal',['북한이탈주민','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class="cursor-pointer" style="font-weight:bold; color:#3e61d7; border-bottom:1px solid #3e61d7; font-size:16px;">북한이탈주민<img style="margin-left : 3px;" alt src="theme/images/controls/button/ico_popup.png"/></span>의 안정적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본인 부담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북한이탈주민) 의료비 지원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담당 부처 | 통일부 자립지원과 |
| 가구 상황 | 다문화·탈북민 |
| 분야 | 신체건강,정신건강 |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 지원 주기 | 년 |
| 신청 방법 | 인터넷 |
| 온라인 신청 | 불가(방문·전화 등) |
| 문의 전화 | 1577-6635 |
| 기준 연도 | 2026년 |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합니다.
① 치료종료일(외래 및 퇴원) 기준 2026년 질병 치료
②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③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전액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
※ 단, 질환별 지원대상 세부기준 상이할 수 있음
※ 2025년 운영기준 개시 이전 신청자의 경우 2023년 운영기준 적용하여 심사 및 지원결정하며, 2024년 운영기준 개시 이후 추가지원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가능
선정기준: 어떤 조건을 보나요?
- 소득기준 및 질환별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질환별 지원기준만 확인하여 선정합니다.(타법 의료급여 선정기준에 의한 대상자 포함)
- 그 외의 자는 성인 가구원 수에 따른 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소득기준 확인 후 질환별 지원기준 확인하여 선정합니다.
- 가구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5인 보험료에 준함 - 소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저소득층으로 확인된 가구이므로 가구구성에 따른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건강보험 가입자) 성인 가구원 수에 따른 월 건강보험료로 소득기준을 판정하며, 신청일 기준 모든 가구원의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금액이 2026년 기준중위소득 100% 기준 이하여야 함
- 질환별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질환)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보장받지 못하는 북한이탈주민
- 입원, 본인부담금 10만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
- (만성·중증·희귀·난치성질환)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보장받지 못하는 북한이탈주민
- 외래·입원, 본인부담금 월 10만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 (공공의료 협약병원 지원 대상자는 본인부담금 기준 무관)
- (정신질환)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북한이탈주민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가족구성원으로 전문상담사의 지원연계를 받은 자
- 본인부담금 10만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
-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보장받지 못하는 북한이탈주민
- (장기이식)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보장받지 못하는 북한이탈주민
- 장기이식 대상자 또는 기증자
- (치과 틀니 및 임플란트)
- (틀니) 북한이탈주민(소득기준 및 민간보험 가입여부 무관)
- (임플란트)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보장받지 못하는 북한이탈주민
지원내용: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 질환에 따라 아래의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 (일반질환)
- 연 2회, 본인부담금의 100%(지원제외항목 제외)
- 연 최대 300만원 이내 지원
* 본인부담금은 진료비계산서·영수증상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민간보험에서 일부 보장받은 경우 납부한 금액에서 민간보험 보장액을 제외한 금액이 10만원 이상일 때 지원가능
- (만성·중증·희귀·난치성질환)
- 신청횟수 무관, 본인부담금의 100%(지원제외항목 제외)<>
- 연 최대 800만원 이내 지원
- (정신질환)
- (진단검사) 1인 연 1회 지원
- (의료비) 신청횟수 무관, 본인부담금의 100%(지원제외항목 제외)
- 연 최대 800만원 이내 지원
- (장기이식)
- (이식 대상자) 생애 1회, 본인부담금의 100%(지원제외항목 제외), 최대 1,000만원 이내 지원
- (기증자) 만성·중증·희귀·난치성질환 지원기준을 적용하여 최대 800만원 이내에서 지원(단, 이식검사료 제외)
- (치과 틀니 및 임플란트)
- (틀니) 상악 및 하악 각각 생애 1회 지원가능
- 상악 및 하악 전체틀니 생애 1회, 최대 100만원 이내 지원
- 상악 또는 하악 틀니 생애 1회, 최대 50만원 이내 지원 - (임플란트) 생애 누적 최대 200만원 이내 지원(신청횟수 및 개수 무관)
- (틀니) 상악 및 하악 각각 생애 1회 지원가능
신청방법: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진료 전 또는 입원 중 '병원 내 의료사회복지사' 상담을 통해 신청합니다.
- 또는, '하나센터' 문의 후 신청(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 온라인신청시스템 이용)이 가능합니다.
접수 기관
- 남북하나재단
문의처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02-3215-5815
- 북한이탈주민 종합상담 콜센터 ☎ 1577-6635
바로가기 링크
근거 법령
서식·안내 자료
아래 자료는 복지로 공식 상세 안내 페이지의 ‘추가정보’ 탭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2026년도 의료지원 사업 운영기준(2026.2).hwp
- [붙임2]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hwp
이 글은 복지로에 공개된 2026년 기준 안내를 한국개미 복지 노트로 정리한 것이에요. 금액·기간·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위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1577-6635)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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