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총정리|이용대상·상담 지원부터 신청까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신청방법·지원대상 정리 썸네일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이 글 하나로 확인하세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자격, 지원 내용, 접수처, 관련 누리집 링크까지 담았어요.

한 줄 요약: 일반인은 물론 아동·청소년에게 발생할 수 있는 정신건강문제의 예방, 조기발견 및 상담, 치료, 재활을 통해 사회복귀를 도모합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한눈에 보기

항목내용
담당 부처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분야정신건강
제공 유형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 주기수시
온라인 신청불가(방문·전화 등)
문의 전화129
기준 연도2026년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중증정신질환자를 포함한 해당 지역 주민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 - 정신건강서비스가 필요한 지역 내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미취학 아동 포함)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관계자(부모, 교사, 시설 종사자 등)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혹은 차상위계층 등) 가정의 아동ㆍ청소년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확진을 위한 검사비용 등 진료비 보조 가능

선정기준: 어떤 조건을 보나요?

  • 자세한 내용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정신건강 상담, 사례관리 등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 운영됩니다.
    •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 17개 시도 각 1개소 운영
    •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 인구 20만명 당 1개소 설치 가능
    • - 인구 60만명 이상 시군구의 경우 기초센터 2개소 이상 우선 설치 필요

      - 인구 20만명 미만 시군구의 경우라도 지역수요 및 주민접근성에 따라 추가설치 가능

신청방법: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시·군·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문의 후 이용가능합니다.

접수 기관

  • 시도,시군구,정신건강복지센터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24시간 자살예방상담전화 ☎ 109
  • 시도 및 시군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담당부서
  • 한국정신건강전문요원협회 ☎ 02-712-0386
  • 한국자살예방협회 ☎ 02-413-0892~3
  •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 02-3446-3153

바로가기 링크

근거 법령

이 글은 복지로에 공개된 2026년 기준 안내를 한국개미 복지 노트로 정리한 것이에요. 금액·기간·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위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129)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다른 제도도 궁금하다면 복지제도 글 모음에서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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