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총정리|이용대상·상담 지원부터 신청까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이 글 하나로 확인하세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자격, 지원 내용, 접수처, 관련 누리집 링크까지 담았어요.
한 줄 요약: 일반인은 물론 아동·청소년에게 발생할 수 있는 정신건강문제의 예방, 조기발견 및 상담, 치료, 재활을 통해 사회복귀를 도모합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담당 부처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
| 분야 | 정신건강 |
| 제공 유형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 지원 주기 | 수시 |
| 온라인 신청 | 불가(방문·전화 등) |
| 문의 전화 | 129 |
| 기준 연도 | 2026년 |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중증정신질환자를 포함한 해당 지역 주민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 정신건강서비스가 필요한 지역 내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미취학 아동 포함)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관계자(부모, 교사, 시설 종사자 등)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혹은 차상위계층 등) 가정의 아동ㆍ청소년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확진을 위한 검사비용 등 진료비 보조 가능
선정기준: 어떤 조건을 보나요?
- 자세한 내용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정신건강 상담, 사례관리 등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 운영됩니다.
-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 17개 시도 각 1개소 운영
-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 인구 20만명 당 1개소 설치 가능
- 인구 60만명 이상 시군구의 경우 기초센터 2개소 이상 우선 설치 필요
- 인구 20만명 미만 시군구의 경우라도 지역수요 및 주민접근성에 따라 추가설치 가능
신청방법: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시·군·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문의 후 이용가능합니다.
접수 기관
- 시도,시군구,정신건강복지센터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24시간 자살예방상담전화 ☎ 109
- 시도 및 시군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담당부서
- 한국정신건강전문요원협회 ☎ 02-712-0386
- 한국자살예방협회 ☎ 02-413-0892~3
-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 02-3446-3153
바로가기 링크
근거 법령
이 글은 복지로에 공개된 2026년 기준 안내를 한국개미 복지 노트로 정리한 것이에요. 금액·기간·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위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129)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다른 제도도 궁금하다면 복지제도 글 모음에서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