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휴가 6일 사용법과 난임치료휴가급여 신청 조건 - 유급 2일은 어떻게 받나요
난임 치료는 병원 일정에 맞춰 움직여야 해서 직장을 다니며 병행하기가 쉽지 않아요. 시술 날짜가 갑자기 잡히기도 하고, 연차를 다 쓰고 나면 눈치가 보이기도 하죠. 이럴 때 쓸 수 있는 법정 휴가가 난임치료휴가이고, 일부 근로자는 정부에서 난임치료휴가급여도 받을 수 있어요.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6일이에요
근로자가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위해 휴가를 청구하면, 사업주는 연간 6일의 휴가를 주어야 해요. 이 중 최초 2일은 유급이고 나머지 4일은 무급이에요.
| 구분 | 내용 |
|---|---|
| 휴가 일수 | 연간 6일 |
| 유급 | 최초 2일 |
| 무급 | 나머지 4일 |
| 대상 치료 |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
난임치료휴가급여는 누가 받나요
유급 2일분의 임금은 원래 회사가 부담해요. 정부는 근로자의 난임치료 부담을 덜기 위해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의 난임치료휴가에 대해 2일분의 급여를 일부 지원해요.
- 지원 기간: 최초 2일분
- 지원 금액: 통상임금의 100% (1일 상한액 84,210원)
지원 요건 세 가지
-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일 것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쉽게 말해 중소규모 기업이에요. 우리 회사가 해당하는지는 고용24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물어보면 돼요.
휴가는 이렇게 청구해요
난임치료휴가를 쓰려는 근로자는 휴가 사용일과 신청일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해요. 전자문서도 가능해요. 사업주는 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에게 난임치료를 받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어요. 병원에서 진료 예약 확인서나 진단서를 미리 받아 두면 절차가 수월해요.
급여 신청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난임치료휴가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신청할 수 있고,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휴가를 쓰자마자 바로 신청할 수는 없고, 반대로 1년을 넘기면 받을 수 없어요. 치료에 집중하다 보면 잊기 쉬우니 달력에 표시해 두는 것을 권해요.
정리해 두면 좋은 점
- 휴가 자체(연 6일)는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어요.
- 정부가 주는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만 해당해요.
- 통상임금이 1일 상한액(84,210원)보다 높으면 정부 지원은 상한액까지만 나와요.
-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에 못 미치면 급여 대상이 아니에요.
비슷한 제도로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가 있어요. 임신에 성공한 뒤에는 이 제도들도 이어서 살펴보면 좋아요.
참고 자료
고용24 고용정책 안내(최종 수정일 2026-01-19)를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상한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