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TV수신료 면제 총정리|자격조건·지원 혜택부터 신청까지
복지 제도는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가장 아까워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기획과 「TV수신료 면제」의 대상·내용·신청 절차를 공식 안내 기준으로 옮겨 적었어요.
한 줄 요약: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TV수신료 요금을 감면 지원합니다.
TV수신료 면제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담당 부처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기획과 |
| 지원 대상(생애주기) | 청소년,청년,중장년,노년 |
| 가구 상황 | 저소득,장애인,보훈대상자 |
| 분야 | 서민금융 |
| 제공 유형 | 감면 |
| 지원 주기 | 월 |
| 신청 방법 | 전화 |
| 온라인 신청 | 불가(방문·전화 등) |
| 문의 전화 | 1588 |
| 기준 연도 | 2026년 |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시각 및 청각 장애인, 일부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등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어떤 조건을 보나요?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의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의 수급자가 가지고 있는 수상기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애국지사·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 및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가 가지고 있는 수상기
-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유족이 가지고 있는 수상기
-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 중 같은 법 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가지고 있는 수상기
- 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시각ㆍ청각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의 수상기
- 6. 질권이 설정되어 다른 사람이 보관 중인 수상기
- 7. 국가기관에 의하여 압수 또는 압류 중인 수상기
- 8.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수상기 중 1개월 이상의 휴업으로 시청하지 않는 수상기
- 9. 영업장소의 월 전력사용량이 0킬로와트인 경우에 해당 영업장소에 설치된 수상기(월 0킬로와트인 달의 수신료에 한정한다)
- 10. 주거전용의 주택용 전력사용량이 월 50킬로와트 미만인 세대가 가지고 있는 수상기(월 50킬로와트 미만인 달의 수신료에 한정하며, 별장을 제외한다)
- 11. 공사가 행하는 텔레비전방송 중 전부 또는 일부의 시청이 불가능한 지역(이하 “난시청지역”이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자가 가지고 있는 수상기
- 12. 그 밖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수상기
지원내용: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 TV수신료 전액 면제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KBS콜센터(1588-1801)로 유선 전화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 기관
- KBS 수신료 콜센터 및 관할 사업지사
- 한국방송공사
문의처
-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콜센터 ☎ 1588-1801
- 방송통신위원회 민원상담센터 ☎ 1335
바로가기 링크
근거 법령
이 글은 복지로에 공개된 2026년 기준 안내를 한국개미 복지 노트로 정리한 것이에요. 금액·기간·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위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1588)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다른 제도도 궁금하다면 복지제도 글 모음에서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