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지원대상·지원 내용·신청방법 총정리 (2026)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의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을 찾고 계신가요? 누가 받을 수 있는지, 무엇을 얼마나 지원하는지, 어디에 신청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한 줄 요약: 국내입양, <span tabindex="0" onkeydown="if(event.keyCode==13)cpr.core.Platform.INSTANCE.lookup('tbu/app/twat/twata/twataa/TWAT52011M').getInstances()[0].applyAppMethod('openModal',['가정위탁','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아동복지법 제3조'])" onclick="cpr.core.Platform.INSTANCE.lookup('tbu/app/twat/twata/twataa/TWAT52011M').getInstances()[0].applyAppMethod('openModal',['가정위탁','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아동복지법 제3조'])" class="cursor-pointer" style="font-weight:bold; color:#3e61d7; border-bottom:1px solid #3e61d7; font-size:16px;">가정위탁<img style="margin-left : 3px;" alt src="theme/images/controls/button/ico_popup.png"/></span>아동 중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 치료가 필요한 아동의 심리정서 검사,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담당 부처 |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
| 지원 대상(생애주기) | 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 |
| 분야 | 서민금융,입양·위탁,정신건강 |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 지원 주기 | 수시 |
| 신청 방법 | 방문 |
| 온라인 신청 | 불가(방문·전화 등) |
| 문의 전화 | 1577-1406 |
| 기준 연도 | 2026년 |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내입양, 가정위탁아동 중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 치료가 필요한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 만 18세 이상이더라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입양·위탁아동과 가정위탁 연장보호아동도 포함
선정기준: 어떤 조건을 보나요?
- 치료비 지원자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추천 당신 공공·민간 등 외부로부터 치료비 지원을 받지 않는 아동(중복지원제외)
- 과거 심리치료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문제해결이 되지 않은 아동
- 과거에 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전과 다른 문제가 발생된 아동
지원내용: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 심리정서치료비와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 치료 대상 아동의 증상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별 또는 혼합하여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집단치료, 인지치료, 언어치료, 기타 아동의 심리 정서 회복을 위한 치료
-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심리검사비) 20만 원(1회)
* 단, 종합심리검사(Full Battery검사)는 예산지원 가능범위 내에서 30만원 이내 지원 가능 - (심리정서치료비 및 위탁부모 양육상담비) 위탁아동 및 위탁부모 각 월 20만 원 이내, 상담 및 치료횟수는 월4회 이상(1회당 50분 내외 원칙)
*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치료·검사·상담 지원 금액을 각 10만원 이내에서 초과지급 가능 - (아동 및 보호자 교통비) 월 2만 원 이내(지역적 상황으로 택시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 월 4만 원 이내)
- (지원기간) 12개월 이내
- 신규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우선 지원하되, 필요 시 연장 가능하며, 연장 시 관련 내용이 명시된 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받아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합니다.
신청방법: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시도지사는 시군구 담당자(읍면동 담당자 포함) 및 지역가정위탁 지원센터장이 추천한 입양·가정위탁 아동을 심사하여 치료비 지급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가정위탁아동) 시군구 담당자(읍면동 담당자 포함),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치료비 지원 대상자를 추천
- (입양아동) 시군구 담당자(읍면동 담당 포함)가 치료비 지원 대상자를 추천
접수 기관
- 가정위탁지원센터
- 시도(시군구 위임 가능)
- 심리치료기관
문의처
- 가정위탁지원센터 ☎ 1577-1406
- 아동권리보장원 ☎ 02-6283-0200
바로가기 링크
근거 법령
서식·안내 자료
아래 자료는 복지로 공식 상세 안내 페이지의 ‘추가정보’ 탭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2026년 아동분야 사업안내(1권).pdf
이 글은 복지로에 공개된 2026년 기준 안내를 한국개미 복지 노트로 정리한 것이에요. 금액·기간·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위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1577-1406)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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