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지원대상·지원 내용·신청방법 총정리 (2026)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신청방법·지원대상 정리 썸네일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의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을 찾고 계신가요? 누가 받을 수 있는지, 무엇을 얼마나 지원하는지, 어디에 신청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한 줄 요약: 국내입양, <span tabindex="0" onkeydown="if(event.keyCode==13)cpr.core.Platform.INSTANCE.lookup('tbu/app/twat/twata/twataa/TWAT52011M').getInstances()[0].applyAppMethod('openModal',['가정위탁','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아동복지법 제3조'])" onclick="cpr.core.Platform.INSTANCE.lookup('tbu/app/twat/twata/twataa/TWAT52011M').getInstances()[0].applyAppMethod('openModal',['가정위탁','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아동복지법 제3조'])" class="cursor-pointer" style="font-weight:bold; color:#3e61d7; border-bottom:1px solid #3e61d7; font-size:16px;">가정위탁<img style="margin-left : 3px;" alt src="theme/images/controls/button/ico_popup.png"/></span>아동 중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 치료가 필요한 아동의 심리정서 검사,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한눈에 보기

항목내용
담당 부처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지원 대상(생애주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
분야서민금융,입양·위탁,정신건강
제공 유형현금지급
지원 주기수시
신청 방법방문
온라인 신청불가(방문·전화 등)
문의 전화1577-1406
기준 연도2026년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내입양, 가정위탁아동 중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 치료가 필요한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 만 18세 이상이더라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입양·위탁아동과 가정위탁 연장보호아동도 포함

선정기준: 어떤 조건을 보나요?

  • 치료비 지원자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추천 당신 공공·민간 등 외부로부터 치료비 지원을 받지 않는 아동(중복지원제외)
    • 과거 심리치료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문제해결이 되지 않은 아동
    • 과거에 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전과 다른 문제가 발생된 아동

지원내용: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 심리정서치료비와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 치료 대상 아동의 증상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별 또는 혼합하여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집단치료, 인지치료, 언어치료, 기타 아동의 심리 정서 회복을 위한 치료
  •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심리검사비) 20만 원(1회)
      * 단, 종합심리검사(Full Battery검사)는 예산지원 가능범위 내에서 30만원 이내 지원 가능
    • (심리정서치료비 및 위탁부모 양육상담비) 위탁아동 및 위탁부모 각 월 20만 원 이내, 상담 및 치료횟수는 월4회 이상(1회당 50분 내외 원칙)
      *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치료·검사·상담 지원 금액을 각 10만원 이내에서 초과지급 가능
    • (아동 및 보호자 교통비) 월 2만 원 이내(지역적 상황으로 택시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 월 4만 원 이내)
    • (지원기간) 12개월 이내
  • 신규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우선 지원하되, 필요 시 연장 가능하며, 연장 시 관련 내용이 명시된 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받아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합니다.

신청방법: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시도지사는 시군구 담당자(읍면동 담당자 포함) 및 지역가정위탁 지원센터장이 추천한 입양·가정위탁 아동을 심사하여 치료비 지급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가정위탁아동) 시군구 담당자(읍면동 담당자 포함),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치료비 지원 대상자를 추천
    • (입양아동) 시군구 담당자(읍면동 담당 포함)가 치료비 지원 대상자를 추천

접수 기관

  • 가정위탁지원센터
  • 시도(시군구 위임 가능)
  • 심리치료기관

문의처

  • 가정위탁지원센터 ☎ 1577-1406
  • 아동권리보장원 ☎ 02-6283-0200

바로가기 링크

근거 법령

서식·안내 자료

아래 자료는 복지로 공식 상세 안내 페이지의 ‘추가정보’ 탭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2026년 아동분야 사업안내(1권).pdf

이 글은 복지로에 공개된 2026년 기준 안내를 한국개미 복지 노트로 정리한 것이에요. 금액·기간·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위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1577-1406)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다른 제도도 궁금하다면 복지제도 글 모음에서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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