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지원대상·지원금·신청방법 총정리 (20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정책팀의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을 찾고 계신가요? 누가 받을 수 있는지, 무엇을 얼마나 지원하는지, 어디에 신청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한 줄 요약: 장애인의 기능적 한계를 보완개선하여 정보화를 통한 역량을 증진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을 지원합니다.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담당 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정책팀 |
| 가구 상황 | 저소득,장애인,보훈대상자 |
| 분야 | 생활지원 |
| 제공 유형 | 현물지급 |
| 지원 주기 | 년 |
|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 |
| 온라인 신청 | 불가(방문·전화 등) |
| 문의 전화 | 1588-2670 |
| 기준 연도 | 2026년 |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선정기준: 어떤 조건을 보나요?
- 아래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신규신청자 우선)을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 서류심사, 방문상담(해당하는 경우), 전문가 평가 등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정합니다.
- 중증장애인 우선
- 저소득층 우선
- 구직자, 학생, 취업자 순
- 보조기기 사용 적합도 및 활용도 높은 자
지원내용: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 정보통신 보조 기기 구매 비용의 80%를 지원합니다.
※ 단, 기초 생활수급권자는 90%까지 지원 -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각장애: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독서 확대기 등
- 지체·뇌병변 장애: 특수 마우스, 특수 키보드 등
- 청각·언어장애: 영상전화기, 의사소통 보조기기 등
신청방법: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홈페이지(www.at4u.or.kr)를 통해 제출하여 신청하거나, 거주지 관할 접수처에 우편, 방문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기관
- 17개 광역시·도(일부는 시군구)
- 17개 광역시·도
문의처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1588-2670
바로가기 링크
근거 법령
서식·안내 자료
아래 자료는 복지로 공식 상세 안내 페이지의 ‘추가정보’ 탭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운영·관리지침(2025.2).pdf
- 정보통신보조기기_신청서.hwp
이 글은 복지로에 공개된 2026년 기준 안내를 한국개미 복지 노트로 정리한 것이에요. 금액·기간·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위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1588-2670)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다른 제도도 궁금하다면 복지제도 글 모음에서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