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지원대상·지원금·신청방법 총정리 (2026)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신청방법·지원대상 정리 썸네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정책팀의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을 찾고 계신가요? 누가 받을 수 있는지, 무엇을 얼마나 지원하는지, 어디에 신청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한 줄 요약: 장애인의 기능적 한계를 보완개선하여 정보화를 통한 역량을 증진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을 지원합니다.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한눈에 보기

항목내용
담당 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정책팀
가구 상황저소득,장애인,보훈대상자
분야생활지원
제공 유형현물지급
지원 주기년
신청 방법방문, 우편, 인터넷
온라인 신청불가(방문·전화 등)
문의 전화1588-2670
기준 연도2026년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선정기준: 어떤 조건을 보나요?

  • 아래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신규신청자 우선)을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 - 중증장애인 우선

    - 저소득층 우선 

    - 구직자, 학생, 취업자 순 

    - 보조기기 사용 적합도 및 활용도 높은 자

  • 서류심사, 방문상담(해당하는 경우), 전문가 평가 등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정합니다.

지원내용: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 정보통신 보조 기기 구매 비용의 80%를 지원합니다.
    ※ 단, 기초 생활수급권자는 90%까지 지원
  •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각장애: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독서 확대기 등
    • 지체·뇌병변 장애: 특수 마우스, 특수 키보드 등
    • 청각·언어장애: 영상전화기, 의사소통 보조기기 등

신청방법: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홈페이지(www.at4u.or.kr)를 통해 제출하여 신청하거나, 거주지 관할 접수처에 우편, 방문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기관

  • 17개 광역시·도(일부는 시군구)
  • 17개 광역시·도

문의처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1588-2670

바로가기 링크

근거 법령

서식·안내 자료

아래 자료는 복지로 공식 상세 안내 페이지의 ‘추가정보’ 탭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운영·관리지침(2025.2).pdf
  • 정보통신보조기기_신청서.hwp

이 글은 복지로에 공개된 2026년 기준 안내를 한국개미 복지 노트로 정리한 것이에요. 금액·기간·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위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1588-2670)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다른 제도도 궁금하다면 복지제도 글 모음에서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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