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신청방법 2026|참여자격·지원 혜택 한눈에 정리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이름은 들어봤는데 내가 대상인지 헷갈리셨죠?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에서 운영하는 이 제도를 지원대상부터 신청방법까지 한 번에 볼 수 있게 정리했어요.
한 줄 요약: <span tabindex="0" onkeydown="if(event.keyCode==13)cpr.core.Platform.INSTANCE.lookup('tbu/app/twat/twata/twataa/TWAT52011M').getInstances()[0].applyAppMethod('openModal',['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및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을 취득한 자와 같은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한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onclick="cpr.core.Platform.INSTANCE.lookup('tbu/app/twat/twata/twataa/TWAT52011M').getInstances()[0].applyAppMethod('openModal',['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및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을 취득한 자와 같은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한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class="cursor-pointer" style="font-weight:bold; color:#3e61d7; border-bottom:1px solid #3e61d7; font-size:16px;">다문화가족<img style="margin-left : 3px;" alt src="theme/images/controls/button/ico_popup.png"/></span>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가족교육/상담/한국어 문화프로그램, 자녀지원, 직업교육 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담당 부처 |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
| 가구 상황 | 다문화·탈북민 |
| 분야 | 교육,생활지원,일자리 |
| 제공 유형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 지원 주기 | 수시 |
| 신청 방법 | 방문 |
| 온라인 신청 | 불가(방문·전화 등) |
| 문의 전화 | 1577-1366 |
| 기준 연도 | 2026년 |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등 다문화가족을 지원합니다.
-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선정기준: 어떤 조건을 보나요?
- 선정기준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 생활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한국어 교육을 지원합니다.
-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집합 또는 방문을 통해 다음과 같은 교육을 진행합니다.
- 다문화가족 구성원간의 가족 내 역할을 익히고 가족문화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는 교육
- 가족, 배우자, 부부, 자녀 등 대상을 세분화하여 대상에게 적합한 가족관계 증진교육
- 언어, 문화차이 등으로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이민자를 위한 부모교육
- 학업 성취가 낮고 자아발달 및 정서, 사회성 발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 자녀생활 서비스
- 다문화가족의 부부, 부모, 자녀관계 개선을 도모하고 가족 갈등의 완화 및 가족의 건강성 증진을 위해 상담을 지원합니다.
- 다문화가족 나눔봉사단,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등의 운영을 지원합니다.
- 다문화가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해 지역 특성과 결혼이민자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취업에 연계되는 준비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교육을 지원합니다.
- 지역사회 내의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이 통합적,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서비스 전달 체계를 구축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을 연계합니다.
신청방법: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다문화가족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회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접수 기관
- 시군구
문의처
- 성평등가족부 ☎ 02-2100-6000
- 다누리콜센터 ☎ 1577-1366
바로가기 링크
근거 법령
서식·안내 자료
아래 자료는 복지로 공식 상세 안내 페이지의 ‘추가정보’ 탭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회원등록 신청서.hwp
이 글은 복지로에 공개된 2026년 기준 안내를 한국개미 복지 노트로 정리한 것이에요. 금액·기간·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위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1577-1366)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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