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수당 신청방법 2026|아동·청소년 대상 지원대상·지원금 한눈에 정리 (온라인 신청 가능)

장애아동수당 신청방법·지원대상 정리 썸네일

장애아동수당, 이름은 들어봤는데 내가 대상인지 헷갈리셨죠?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에서 운영하는 이 제도를 지원대상부터 신청방법까지 한 번에 볼 수 있게 정리했어요.

한 줄 요약: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장애아동이 보다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장애아동수당 한눈에 보기

항목내용
담당 부처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지원 대상(생애주기)아동,청소년
가구 상황저소득,장애인
분야생활지원
제공 유형현금지급
지원 주기월
신청 방법방문, 인터넷
온라인 신청복지로에서 가능
문의 전화129
기준 연도2026년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지원합니다.
  • 소득인정액, 연령, 기타 기준은 선정기준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정기준: 어떤 조건을 보나요?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 가구의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가정 해체 방지를 위한 별도 가구 특례」적용이 가능합니다.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의 방식을 적용합니다.
    ※ 다만, 차량가액 산정방식은 주거.교육급여 기준 적용
    • 소득의 범위 : 사적이전소득, 보장기관확인소득, 부양비는 적용하지 않음
  • 차상위 계층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로, 2026년 기준 4인 가구 3,247,369원 이하입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함
  •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액
  • 연령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월 현재 18세 미만(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경우 제외)
    • 다만, 18~20세로서「초중등교육법」 제 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자는 포함(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는 제외
      * 특수학교의 전공과정도「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포함됨
  • 기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 경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란?
    •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 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28호) 제5장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자

지원내용: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 중증장애아동수당(중증장애인)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매월 22만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매월 17만원
    • 보장시설수급자(생계, 의료) : 매월 9만원
  • 경증장애아동수당(경증장애인)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매월 11만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매월 11만원
    • 보장시설수급자(생계, 의료) : 매월 3만원

신청방법: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전국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는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장애(아동)수당(생계.의료급여)로 신청
      - 그 외 대상자는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장애(아동)수당(차상위 등)으로 신청

접수 기관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 시·군·구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바로가기 링크

근거 법령

서식·안내 자료

아래 자료는 복지로 공식 상세 안내 페이지의 ‘추가정보’ 탭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2026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최종).pdf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hwpx
  • [별지 1의3] 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hwp

이 글은 복지로에 공개된 2026년 기준 안내를 한국개미 복지 노트로 정리한 것이에요. 금액·기간·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위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129)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다른 제도도 궁금하다면 복지제도 글 모음에서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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