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재활서비스 신청 전 꼭 확인! 신청자격·지원 혜택·신청방법 (2026년 기준)
「발달재활서비스」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이 글 하나로 확인하세요.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자격, 지원 내용, 접수처, 관련 누리집 링크까지 담았어요.
한 줄 요약: 성장기 정신적, 감각적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 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재활서비스를 지원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발달재활서비스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담당 부처 |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
| 지원 대상(생애주기) | 영유아,아동,청소년 |
| 가구 상황 | 장애인 |
| 분야 | 교육,신체건강,정신건강 |
| 제공 유형 | 전자바우처(바우처) |
| 지원 주기 | 월 |
| 신청 방법 | 방문 |
| 온라인 신청 | 복지로에서 가능 |
| 문의 전화 | 1566-3232 |
| 기준 연도 | 2026년 |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8세 미만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기타요건)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 * 등록이 안된 경우 읍면동에서 등록 가능
- 단, 9세 미만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
- 시각 장애아동(중복 장애 제외)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인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
선정기준: 어떤 조건을 보나요?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 발달재활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을 아래와 같이 차등 지원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월 26만원 지원(본인부담금 면제)
- 차상위계층: 월 24만원(본인부담금 2만원)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월 22만원(본인부담금 4만원)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월 20만원(본인부담금 6만원)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월 18만원(본인부담금 8만원)
- 언어·청능·미술심리재활·음악재활·행동·놀이심리·재활심리·감각발달재활·운동발달재활·심리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단, 의료행위인 물리치료와 작업치료 등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의료지원 불가
신청방법: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발달재활서비스
접수 기관
- 읍면동
- 서비스 제공기관
문의처
-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 1566-3232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바로가기 링크
근거 법령
서식·안내 자료
아래 자료는 복지로 공식 상세 안내 페이지의 ‘추가정보’ 탭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hwp
-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hwp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hwp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hwp
- 2024년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안내.pdf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hwp
이 글은 복지로에 공개된 2026년 기준 안내를 한국개미 복지 노트로 정리한 것이에요. 금액·기간·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위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1566-3232)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다른 제도도 궁금하다면 복지제도 글 모음에서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