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신청 전 꼭 확인! 신청자격·지원 혜택·신청방법 (2026년 기준)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이 글 하나로 확인하세요.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자격, 지원 내용, 접수처, 관련 누리집 링크까지 담았어요.
한 줄 요약: 집합교육 참여가 어려운 다문화 가정에 방문하여 한국어 교육, 부모 교육, 자녀생활 교육을 제공하고 다문화 가족의 정착과 자녀양육을 돕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담당 부처 |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
| 지원 대상(생애주기) | 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 |
| 가구 상황 | 다문화·탈북민 |
| 분야 | 교육,생활지원 |
| 제공 유형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 지원 주기 | 월 |
| 신청 방법 | 방문 |
| 온라인 신청 | 복지로에서 가능 |
| 문의 전화 | 1577-1366 |
| 기준 연도 | 2026년 |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방문 한국어교육 서비스는 최초 입국 5년 이하*의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 자녀를 지원합니다.
* 단, 입국 5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라도 임신, 출산, 취업 등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과 협의 하에 지원 가능 - 방문 부모교육 서비스는 임신·출산·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각 생애주기별 각 1회 지원합니다.
- 방문 자녀생활 서비스는 만 3세~만 12세 이하의 다문화가족 자녀, 중도입국 자녀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어떤 조건을 보나요?
- 다문화가족은「다문화가족지원법」상 다문화가족을 의미합니다.
- 중도입국자녀는 외국에서 태어나 성장하다가 부모의 재혼에 따른 신분상의 변화로 부모를 따라 동반 입국하는 국제결혼 재혼가정 자녀로 한정합니다.
- 무상지원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다문화 가족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4조 가족요양비를 지급하는 도서·벽지지역 거주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부과액 적용)
- 중위 소득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차등 부과합니다.
지원내용: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 다문화가정에게 방문교육 지도사가 방문하여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교육을 제공합니다.
- 한국어교육 서비스: 방문 지도사와 한국어 학습
- 부모교육 서비스: 생애주기별(임신·신생아기, 유아기, 아동기) 각 1회 지원
- 자녀생활 서비스: 자녀에게 학교생활 및 사회성 발달지원 지도
-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 서비스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지역 내 타 기관의 유사서비스 중복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다문화가족방문교육
접수 기관
- 방문교육서비스:주민센터
- 전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
문의처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02-3479-7600
- 다누리콜센터 ☎ 1577-1366
바로가기 링크
근거 법령
서식·안내 자료
아래 자료는 복지로 공식 상세 안내 페이지의 ‘추가정보’ 탭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2026년 가족사업안내(2권)_인쇄본.pdf
이 글은 복지로에 공개된 2026년 기준 안내를 한국개미 복지 노트로 정리한 것이에요. 금액·기간·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위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1577-1366)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다른 제도도 궁금하다면 복지제도 글 모음에서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