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신청 전 꼭 확인! 신청자격·지원 혜택·신청방법 (2026년 기준)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신청방법·지원대상 정리 썸네일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이 글 하나로 확인하세요.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자격, 지원 내용, 접수처, 관련 누리집 링크까지 담았어요.

한 줄 요약: 집합교육 참여가 어려운 다문화 가정에 방문하여 한국어 교육, 부모 교육, 자녀생활 교육을 제공하고 다문화 가족의 정착과 자녀양육을 돕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한눈에 보기

항목내용
담당 부처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지원 대상(생애주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
가구 상황다문화·탈북민
분야교육,생활지원
제공 유형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 주기월
신청 방법방문
온라인 신청복지로에서 가능
문의 전화1577-1366
기준 연도2026년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방문 한국어교육 서비스는 최초 입국 5년 이하*의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 자녀를 지원합니다.
    * 단, 입국 5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라도 임신, 출산, 취업 등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과 협의 하에 지원 가능
  • 방문 부모교육 서비스는 임신·출산·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각 생애주기별 각 1회 지원합니다.
  • 방문 자녀생활 서비스는 만 3세~만 12세 이하의 다문화가족 자녀, 중도입국 자녀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어떤 조건을 보나요?

  • 다문화가족은「다문화가족지원법」상 다문화가족을 의미합니다.
  • 중도입국자녀는 외국에서 태어나 성장하다가 부모의 재혼에 따른 신분상의 변화로 부모를 따라 동반 입국하는 국제결혼 재혼가정 자녀로 한정합니다.
    • 무상지원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다문화 가족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4조 가족요양비를 지급하는 도서·벽지지역 거주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부과액 적용)
    • 중위 소득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차등 부과합니다.

    지원내용: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 다문화가정에게 방문교육 지도사가 방문하여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교육을 제공합니다.
      • 한국어교육 서비스: 방문 지도사와 한국어 학습
      • 부모교육 서비스: 생애주기별(임신·신생아기, 유아기, 아동기) 각 1회 지원
      • 자녀생활 서비스: 자녀에게 학교생활 및 사회성 발달지원 지도
    •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 서비스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지역 내 타 기관의 유사서비스 중복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다문화가족방문교육

    접수 기관

    • 방문교육서비스:주민센터
    • 전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

    문의처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02-3479-7600
    • 다누리콜센터 ☎ 1577-1366

    바로가기 링크

    근거 법령

    서식·안내 자료

    아래 자료는 복지로 공식 상세 안내 페이지의 ‘추가정보’ 탭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2026년 가족사업안내(2권)_인쇄본.pdf

    이 글은 복지로에 공개된 2026년 기준 안내를 한국개미 복지 노트로 정리한 것이에요. 금액·기간·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위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1577-1366)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다른 제도도 궁금하다면 복지제도 글 모음에서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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