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유선전화(인터넷요금전화포함), 초고속(인터넷통신)요금감면 총정리|지원대상·지원금부터 신청까지
복지 제도는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가장 아까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 「유선전화(인터넷요금전화포함), 초고속(인터넷통신)요금감면」의 대상·내용·신청 절차를 공식 안내 기준으로 옮겨 적었어요.
한 줄 요약: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통신요금을 감면합니다.
유선전화(인터넷요금전화포함), 초고속(인터넷통신)요금감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담당 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 |
| 지원 대상(생애주기) | 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년 |
| 가구 상황 | 저소득,장애인,보훈대상자 |
| 분야 | 생활지원 |
| 제공 유형 | 감면 |
| 지원 주기 | 월 |
| 신청 방법 | 방문 |
| 온라인 신청 | 불가(방문·전화 등) |
| 문의 전화 | 국번없이 1523 |
| 기준 연도 | 2026년 |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 및 시설을 지원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감면대상 보훈대상 코드가 전상군경(21), 공상군경(23), 4.19혁명 상이자(51), 공상 공무원(61),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71), 6.18 자유 상이자(81), 5.18부상자(85)
- (단체 및 시설)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단체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 민주혁명회)
선정기준: 어떤 조건을 보나요?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 시내전화
- 기초생활수급자 :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75도수(225분) 무료
-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 통화요금 50% 감면
- 시외전화
- 기초생활수급자 : 75도수(225분) 무료
-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 통화요금 50%감면(월 통화요금 30,000원 한도)
- 인터넷전화(VoIP)
- 생계 및 의료수급자 :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150도수(450분) 무료
-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 월 통화료 50% 감면
- 번호안내
- 생계 및 의료수급자 : 114 안내요금 면제
-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 안내요금 면제
- 초고속인터넷
- 생계 및 의료수급자 : 이용요금 30% 감면
-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 이용요금 30% 감면
신청방법: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주전용신청번호(☎1523)(’18.8월 ∼), 통신사 대리점, 주민센터, 복지부 홈페이지 등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이통사대리점
문의처
- 개별통신사 전용 ARS ☎ (이동전화로 국번없이) 1523
바로가기 링크
근거 법령
이 글은 복지로에 공개된 2026년 기준 안내를 한국개미 복지 노트로 정리한 것이에요. 금액·기간·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위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국번없이 1523)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다른 제도도 궁금하다면 복지제도 글 모음에서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