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공동 생활가정형(매입임대) 주거지원 신청방법 2026|자격조건·지원 혜택 한눈에 정리
한부모가족 공동 생활가정형(매입임대) 주거지원, 이름은 들어봤는데 내가 대상인지 헷갈리셨죠?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에서 운영하는 이 제도를 지원대상부터 신청방법까지 한 번에 볼 수 있게 정리했어요.
한 줄 요약: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의 주거로 인한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덜고 저렴한 월세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한부모가족 공동 생활가정형(매입임대) 주거지원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담당 부처 |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
| 가구 상황 | 한부모·조손 |
| 분야 | 서민금융 |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 지원 주기 | 월 |
| 신청 방법 | 방문, 전화 |
| 온라인 신청 | 불가(방문·전화 등) |
| 문의 전화 | 1577-9337 |
| 기준 연도 | 2026년 |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자립의지가 있는 저소득(중위소득 100%이하) 무주택 한부모가족
선정기준: 어떤 조건을 보나요?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 입주 기간 : 최장 6년 이내로 하되, 2년마다 입주자격 재심사 후 연장여부 결정
※ 연장 시 입주자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며, 입주기간의 성과・자립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연장 결정
※ 거주기간 6년이 도래하였으나 퇴거가 어려운 사정이 있으며 입주대기자가 없는 경우, 입주자선정심사위원회에서 입주대기자 발생 전까지 입주기간 특별연장 가능 - 입주 방식
- 공동생활지원형 매입임대주택 주거지원의 취지(공동생활가정 구성 및 생활 지원)에 따라 임대주택 1호당 2가구 이상 입주 가능
- 주택 규모, 가족 구성, 가구원 수 및 자녀 연령 등 여건상 필요시 1호당 1가구 입주 가능 - 임대보증금 및 관리비 : 주거비용 중 임대보증금 정부 지원
신청방법: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시도별 운영기관으로 신청합니다.
접수 기관
- 운영기관
문의처
- 전국 건강가족센터 ☎ 1577-9337
- LH공사(마이홈포털) ☎ 1600-1004
바로가기 링크
근거 법령
서식·안내 자료
아래 자료는 복지로 공식 상세 안내 페이지의 ‘추가정보’ 탭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2026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지침.pdf
이 글은 복지로에 공개된 2026년 기준 안내를 한국개미 복지 노트로 정리한 것이에요. 금액·기간·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위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1577-9337)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다른 제도도 궁금하다면 복지제도 글 모음에서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