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진폐근로자보호 총정리|지원대상·의료비 혜택부터 신청까지
복지 제도는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가장 아까워요.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진폐근로자보호」의 대상·내용·신청 절차를 공식 안내 기준으로 옮겨 적었어요.
한 줄 요약: 진폐예방법 적용 광업의 분진작업에 종사한(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이직자 건강진단 및 정밀진단을 실시하여 진폐를 예방하고, 진폐에 걸린 근로자 및 그 유족의 생활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해 위로금을 지급함으로서 진폐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진폐근로자보호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담당 부처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 분야 | 신체건강 |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 지원 주기 | 1회성 |
|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
| 온라인 신청 | 불가(방문·전화 등) |
| 문의 전화 | 1588-0075 |
| 기준 연도 | 2026년 |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광업 분진작업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진폐근로자와 그 유족에게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어떤 조건을 보나요?
- (진폐위로금) 광업 분진작업 종사 경력자 중 산재보험법에 의한 장해등급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건강진단) 광업에서 1년 이상 분진작업에 종사한 경력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건강진단지원금) 광업 분진작업에 종사했거나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정기건강진단 실시, 정밀건강진단자에 대한 진단수당과 이송료 지급 - (장학금) 진폐근로자의 중·고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내용: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 광업 분진작업 종사한(하는) 진폐근로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진폐위로금 지급) 장해등급에 따라 평균 임금의 215일~1,040일분의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 '10.11.21이전 진폐로 장해판정 받은 경우에는 산재보험 장해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의 60%지급 - (건강진단) 진폐건강진단 비용 실비지원
- (진폐근로자 자녀학자금) 진폐근로자 자녀의 중·고등학교 학자금 지원
- (건강진단지원금) 정밀건강진단 실시자에 대해 입원 1일당 5만원 진단 수당(최대 3일) 및 교통비 실지 지원(이송료)
- (진폐위로금 지급) 장해등급에 따라 평균 임금의 215일~1,040일분의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신청방법: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근로복지공단에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접수 기관
- 근로복지공단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 1588-0075
바로가기 링크
근거 법령
서식·안내 자료
아래 자료는 복지로 공식 상세 안내 페이지의 ‘추가정보’ 탭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진폐업무처리 실무규정 제981호( 20161223).hwp
이 글은 복지로에 공개된 2026년 기준 안내를 한국개미 복지 노트로 정리한 것이에요. 금액·기간·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위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1588-0075)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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