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직업훈련 신청 전 꼭 확인! 참여자격·지원 혜택·신청방법 (2026년 기준)
「산재근로자직업훈련」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이 글 하나로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자격, 지원 내용, 접수처, 관련 누리집 링크까지 담았어요.
한 줄 요약: 산업재해로 치료를 받고 요양 종결 후에 원래의 직장에 복귀하지 못한 산업재해 장애인에게 직업훈련비용과 훈련수당을 지원하여 직업 복귀를 촉진합니다.
산재근로자직업훈련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담당 부처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 분야 | 교육,일자리 |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 지원 주기 | 수시 |
|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 |
| 온라인 신청 | 불가(방문·전화 등) |
| 문의 전화 | 1588-0075 |
| 기준 연도 | 2026년 |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산재 장해등급 제1급~제12급 판정(예정)자 중 미취업자를 지원합니다.
※ 장해등급 판정일부터 3년 이내(훈련기간 12개월 이내, 총 2회까지 지원) - 고용노동부 등 다른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선정기준: 어떤 조건을 보나요?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 (직업훈련비용)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위탁훈련의 경우 정부지원승인 훈련비를 지원하며 그 이외 훈련은 1인당 6백만원 한도 내 지급합니다.
- (직업훈련수당) 1인당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훈련 과정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근로복지공단으로 서면 및 온라인 접수를 통해 신청합니다.
접수 기관
- 근로복지공단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 1588-0075
바로가기 링크
근거 법령
서식·안내 자료
아래 자료는 복지로 공식 상세 안내 페이지의 ‘추가정보’ 탭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4. 직업재활업무 처리규정 일부개정(안)_전문.hwp
이 글은 복지로에 공개된 2026년 기준 안내를 한국개미 복지 노트로 정리한 것이에요. 금액·기간·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위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1588-0075)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다른 제도도 궁금하다면 복지제도 글 모음에서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