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2026|영유아·노년 대상 입주자격·소득기준 한눈에 정리 (온라인 신청 가능)
에너지바우처, 이름은 들어봤는데 내가 대상인지 헷갈리셨죠?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적응과에서 운영하는 이 제도를 지원대상부터 신청방법까지 한 번에 볼 수 있게 정리했어요.
한 줄 요약: 에너지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가스·지역난방·등유·LPG 등 필요 에너지의 이용 비용을 지원합니다.
에너지바우처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담당 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적응과 |
| 지원 대상(생애주기) | 영유아,노년 |
| 가구 상황 | 저소득,장애인,한부모·조손 |
| 분야 | 생활지원,에너지,주거 |
| 제공 유형 | 전자바우처(바우처) |
| 지원 주기 | 년 |
|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전화 |
| 온라인 신청 | 복지로에서 가능 |
| 문의 전화 | 1600-3190 |
| 기준 연도 | 2026년 |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본인이 소득 기준을 충족하고 대상자 본인 또는 대상자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상 세대원이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자
- (세대원 특성기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61.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9. 1. 1. 이후 출생한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 [별표4], [별표4의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 (다자녀 세대) 세대원 중 부 또는 모가 있고, 그 부 또는 모의 19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포함된 세대(동일 등본에 등재된 가정위탁보호아동은 자녀로 포함)
-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본인이 연탄전환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
- (연탄전환 기준) 기존 연탄을 사용하는 세대 중 ’26. 1월 이후 연탄 외 보일러로 난방시설을 전환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세대)
-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자(세대)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61. 12. 31. 이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선정기준: 어떤 조건을 보나요?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 (에너지바우처) 하절기(당해 7~9월) 동안 전기요금을, 동절기(당해 10월~익년 5월) 동안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를 세대원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
-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직접 결제 방식 또는 고지서 요금 자동차감 방식을 통해 지원
-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동절기(당해 10월~익년 5월)동안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를 세대원수에 관계없이 동일 지급 ㅇ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직접 결제 방식을 통해 지원
신청방법: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에너지바우처
접수 기관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해당없음
- 시군구
- 행정복지센터
- 한국에너지공단
- 시도
문의처
- 에너지바우처통합상담센터 ☎ 1600-3190
바로가기 링크
근거 법령
서식·안내 자료
아래 자료는 복지로 공식 상세 안내 페이지의 ‘추가정보’ 탭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5-30호(에너지이용권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hwpx
- 26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안내서.pdf
- 2026년 에너지이용권_서식.hwpx
이 글은 복지로에 공개된 2026년 기준 안내를 한국개미 복지 노트로 정리한 것이에요. 금액·기간·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위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1600-3190)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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