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청소년특별지원 총정리|이용대상·무료 지원 내용부터 신청까지 (온라인 신청 가능)
복지 제도는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가장 아까워요. 성평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청소년특별지원」의 대상·내용·신청 절차를 공식 안내 기준으로 옮겨 적었어요.
한 줄 요약: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치료비·학업지원비·심리검사 상담비 등 지원으로 건강한 성장 지원합니다.
청소년특별지원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담당 부처 | 성평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
| 지원 대상(생애주기) | 아동,청소년,청년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분야 | 교육,문화·여가,법률,생활지원,신체건강,일자리 |
| 제공 유형 | 현물지급 |
| 지원 주기 | 수시 |
|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전화 |
| 온라인 신청 | 복지로에서 가능 |
| 문의 전화 | 02-2100-6000 |
| 기준 연도 | 2026년 |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중 아래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에서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
* 다른 제도 및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청소년에 한함
선정기준: 어떤 조건을 보나요?
-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일정 기준금액(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 주민등록 거주지, 친부모 , 양부모 등을 구분하지 않고 실제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부모만 가구원에 포함
지원내용: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 (생활지원) 월 65만원 이하
- ①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 ② 숙식 제공
- (건강지원) 월 200만원 이하
- ① 진찰·검사
- ②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 ③ 처치·수술 및 기타 치료
- ④ 예방·재활
- ⑤ 입원, 간호
- ⑥ 이송 등 기타 조치사항
- (학업지원) 월 15만원(수업료), 월 30만원 이하(검정고시, 학원비)
- ①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 ② 교과서대금
- ③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에 의한 고등학교입학자격 검정고시 및 동법 제98조 제1항에 의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 ④ 학원비(교과목 관련)
- (자립지원) 월 36만원 이하
- ① 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 ② 진로상담 비용 및 직업체험 비용
- ③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 (상담지원) 월 30만원 이하, 심리검사비 연 40만원 별도
- ① 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심리검사비
- ② 프로그램 참가비
- (법률지원) 연 350만원 이하
- ① 소송비용
- ② 법률상담비용
- (청소년 활동지원) 월 30만원 이하
- ① 수련활동비
- ② 문화활동비(문화체험비)
- ③ 교류활동비 등
- (기타 지원)
- ①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 ② 교복 지원, 체육복 등
- ③ 학용품비, 수업준비물
신청방법: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아동청소년 > 청소년특별지원
- 지자체별 서비스 신청 및 지원 시기 등이 상이하므로 해당 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기관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시군구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
문의처
- 성평등가족부 ☎ 02-2100-6000
바로가기 링크
근거 법령
서식·안내 자료
아래 자료는 복지로 공식 상세 안내 페이지의 ‘추가정보’ 탭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pdf
- ★최종★ (2권) 2026년 청소년사업 안내(01.19).pdf
-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pdf
이 글은 복지로에 공개된 2026년 기준 안내를 한국개미 복지 노트로 정리한 것이에요. 금액·기간·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위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02-2100-6000)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다른 제도도 궁금하다면 복지제도 글 모음에서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