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신청 전 꼭 확인! 지원대상·지원금·신청방법 (2026년 기준)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신청방법·지원대상 정리 썸네일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이 글 하나로 확인하세요.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자격, 지원 내용, 접수처, 관련 누리집 링크까지 담았어요.

한 줄 요약: <span tabindex="0" onkeydown="if(event.keyCode==13)cpr.core.Platform.INSTANCE.lookup('tbu/app/twat/twata/twataa/TWAT52011M').getInstances()[0].applyAppMethod('openModal',['청소년한부모','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onclick="cpr.core.Platform.INSTANCE.lookup('tbu/app/twat/twata/twataa/TWAT52011M').getInstances()[0].applyAppMethod('openModal',['청소년한부모','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class="cursor-pointer" style="font-weight:bold; color:#3e61d7; border-bottom:1px solid #3e61d7; font-size:16px;">청소년한부모<img style="margin-left : 3px;" alt src="theme/images/controls/button/ico_popup.png"/></span> 가정의 자녀 양육환경을 개선하고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합니다.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한눈에 보기

항목내용
담당 부처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지원 대상(생애주기)청소년
가구 상황한부모·조손
분야교육,보육
제공 유형현금지급
지원 주기월
신청 방법방문, 인터넷
온라인 신청복지로에서 가능
문의 전화1577-4206
기준 연도2026년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 가구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어떤 조건을 보나요?

  •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이면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 가구를 지원합니다.
     * (참고)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기준 : 기준중위소득 72% 이하(비급여)

지원내용: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 (아동양육비) 아동 1인당 월 37만원(0~1세 영아) 또는 40만원(2세 이상 자녀) 지급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청소년 한부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등 학원비, 교재비, 학용품비, 교통비, 교복구입비 등을 가구당 연 154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자립촉진수당) 취업,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 가구당 월 10만원 지원

신청방법: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한부모 > 한부모가족지원

접수 기관

  •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 시군구

문의처

  • 가족상담전화 ☎ 1577-4206
  • 성평등가족부 ☎ 02-2100-6000

바로가기 링크

근거 법령

서식·안내 자료

아래 자료는 복지로 공식 상세 안내 페이지의 ‘추가정보’ 탭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2026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지침.pdf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hwp
  • [별지 1의2] 소득·재산 신고서(신규¸ 변경)(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hwp
  • [별지 1의3]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hwp

이 글은 복지로에 공개된 2026년 기준 안내를 한국개미 복지 노트로 정리한 것이에요. 금액·기간·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위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1577-4206)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다른 제도도 궁금하다면 복지제도 글 모음에서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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