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맞춤형 급여) 신청 전 꼭 확인! 신청자격·지원 혜택·신청방법 (2026년 기준)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신청방법·지원대상 정리 썸네일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이 글 하나로 확인하세요. 교육부 학생지원총괄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자격, 지원 내용, 접수처, 관련 누리집 링크까지 담았어요.

한 줄 요약: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교육급여를 지급하여 빈곤층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합니다.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한눈에 보기

항목내용
담당 부처교육부 학생지원총괄과
지원 대상(생애주기)아동,청소년
가구 상황저소득
분야교육
제공 유형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 주기년
신청 방법방문, 인터넷
온라인 신청복지로에서 가능
문의 전화1599-2000
기준 연도2026년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다음 각 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학교·고등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각종학교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와유사한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함)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의사상자의 자녀

선정기준: 어떤 조건을 보나요?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을 지원합니다.
  •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원내용: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 초·중·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와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를 지원합니다.
    • (초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502,000원(연 1회)
    • (중학생) 교육활동지원비 699,000원(연 1회)
    • (고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 860,000원(연 1회)
      - 교과서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1회)
      *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는 수급학생 재학교에 실비 지급

신청방법: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누리집(복지로,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교육급여

접수 기관

  • 읍면동
  • 시군구
  • 학교
  • 한국장학재단
  • 시도교육청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 1599-2000

바로가기 링크

근거 법령

서식·안내 자료

아래 자료는 복지로 공식 상세 안내 페이지의 ‘추가정보’ 탭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별지 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hwp
  • [별지 1의3] 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hwp
  • 교육부_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교육급여 운영 방안 안내(교육청)_최종★.pdf

이 글은 복지로에 공개된 2026년 기준 안내를 한국개미 복지 노트로 정리한 것이에요. 금액·기간·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위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1599-2000)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다른 제도도 궁금하다면 복지제도 글 모음에서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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