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맞춤형 급여) 신청 전 꼭 확인! 신청자격·지원 혜택·신청방법 (2026년 기준)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이 글 하나로 확인하세요. 교육부 학생지원총괄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자격, 지원 내용, 접수처, 관련 누리집 링크까지 담았어요.
한 줄 요약: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교육급여를 지급하여 빈곤층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합니다.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담당 부처 | 교육부 학생지원총괄과 |
| 지원 대상(생애주기) | 아동,청소년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분야 | 교육 |
| 제공 유형 | 전자바우처(바우처) |
| 지원 주기 | 년 |
|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
| 온라인 신청 | 복지로에서 가능 |
| 문의 전화 | 1599-2000 |
| 기준 연도 | 2026년 |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다음 각 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의사상자의 자녀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학교·고등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각종학교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와유사한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함)
선정기준: 어떤 조건을 보나요?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을 지원합니다.
-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원내용: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 초·중·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와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를 지원합니다.
- (초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502,000원(연 1회)
- (중학생) 교육활동지원비 699,000원(연 1회)
- (고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 860,000원(연 1회)
- 교과서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1회)
*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는 수급학생 재학교에 실비 지급
신청방법: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누리집(복지로,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교육급여
접수 기관
- 읍면동
- 시군구
- 학교
- 한국장학재단
- 시도교육청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 1599-2000
바로가기 링크
근거 법령
서식·안내 자료
아래 자료는 복지로 공식 상세 안내 페이지의 ‘추가정보’ 탭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별지 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hwp
- [별지 1의3] 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hwp
- 교육부_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교육급여 운영 방안 안내(교육청)_최종★.pdf
이 글은 복지로에 공개된 2026년 기준 안내를 한국개미 복지 노트로 정리한 것이에요. 금액·기간·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위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1599-2000)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다른 제도도 궁금하다면 복지제도 글 모음에서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