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신청방법 2026|이용대상·서비스 내용 한눈에 정리 (온라인 신청 가능)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신청방법·지원대상 정리 썸네일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이름은 들어봤는데 내가 대상인지 헷갈리셨죠?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에서 운영하는 이 제도를 지원대상부터 신청방법까지 한 번에 볼 수 있게 정리했어요.

한 줄 요약: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에 간병·가사 서비스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한눈에 보기

항목내용
담당 부처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가구 상황저소득,장애인,한부모·조손
분야보호·돌봄,생활지원
제공 유형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 주기월
신청 방법방문
온라인 신청복지로에서 가능
문의 전화129
기준 연도2026년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를 지원합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 국고로 지원되는 아래의 동일 또는 유사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자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만 65세 미만 치매특별등급 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입원 기간 동안만 서비스 불가, 입퇴원일은 서비스 제공 가능)

선정기준: 어떤 조건을 보나요?

  • 가사·간병 서비스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③ 희귀난치성 질환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단 행복e음을 통해 산정특례 등록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로 대체

    ④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손자녀가 됨

    ⑤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⑥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범위 내에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
     ※ 국고로 지원되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포함 유사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는 제외

지원내용: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 한 달에 일정기간 동안 가사 또는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합니다.
    • (지원기간) 바우처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 단,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지원시간) 월 24시간 또는 27시간(이용자가 선택)
    • (서비스 비용) 월 427,200원(24시간) 또는 월 480,600원(27시간)
      * 시간당 단가 17,800원
    • (정부지원금) 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
    • (본인부담금)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신청방법: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www.bokjiro.go.kr)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가사·간병 방문 지원
  • 바우처 자격 결정은 아래와 같이 이루어집니다.
    • 읍면동 사회복지공무원 또는 시군구 담당자가 자산·소득조사 자료로 소득기준 부합여부를 판단
    • 자산·소득 조사 자료가 없는 경우 신청 대상자의 가구원수를 산출한 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에 의거하여 소득 기준 부합 여부를 판단
    • 대상자는 해당 시군구에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
  • 서비스 이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바우처 이용자가 직접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 신청(전화, 인터넷, 방문 신청)
    • 이용자는 본인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시·도 내에 등록된 제공기관 중 이용이 편리한 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 신청
      * 지역별 제공기관 검색: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
    • 이용자의 신청을 받은 제공기관은 서비스 신청자가 적격한 이용자인지 먼저 확인한 후 서비스 제공 가능 여부를 상담
      * 적격자 확인:바우처 결정통지 여부, 연령(만65세) 기준 등 확인

접수 기관

  • 읍면동
  • 시군구
  • 시도 및 시군구에 등록요건을 갖춘 민간 제공기관

문의처

  •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 1566-3232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바로가기 링크

근거 법령

서식·안내 자료

아래 자료는 복지로 공식 상세 안내 페이지의 ‘추가정보’ 탭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hwpx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hwp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hwp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hwpx
  • 2024년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안내_최종.pdf

이 글은 복지로에 공개된 2026년 기준 안내를 한국개미 복지 노트로 정리한 것이에요. 금액·기간·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위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129)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다른 제도도 궁금하다면 복지제도 글 모음에서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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