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복지할인 신청 전 꼭 확인! 지원대상·지원금·신청방법 (2026년 기준)

전기요금 복지할인 신청방법·지원대상 정리 썸네일

「전기요금 복지할인」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이 글 하나로 확인하세요.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시장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자격, 지원 내용, 접수처, 관련 누리집 링크까지 담았어요.

한 줄 요약: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고자 요금감면을 지원합니다.

전기요금 복지할인 한눈에 보기

항목내용
담당 부처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시장과
지원 대상(생애주기)청년,중장년,노년
가구 상황저소득,장애인,보훈대상자
분야생활지원
제공 유형현금지급
지원 주기월
신청 방법기타, 방문, 우편, 인터넷, 전화
온라인 신청불가(방문·전화 등)
문의 전화129
기준 연도2026년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전기요금 할인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차상위계층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 (생계급여 지급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희귀성난치질환자로 본인부담액 경감자)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50조(장애(아동)수당 지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 이하인자 포함)

    •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3인 또는 “손(孫)”3인으로 표시된 가구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3급 장애인
    • (상이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상이자
    •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구너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선정기준: 어떤 조건을 보나요?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 주거용 전력에 대해 전기요금 할인을 지원합니다.
    • 장애인, 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 해당월 전기요금 : 월 8,000원 한도
    • 차상위 : 해당월 전기요금 : 월 2,000원 한도
    • 사회복지시설 : 해당월 전기요금에서 일반용 20%, 주택용 21.6% 할인
      ※ 심야전력(갑) : 기초생활수급자 31.4%, 차상위계층 29.7%, 사회복지시설 31.4%
      ※ 심야전력(을) : 기초생활수급자 20%, 차상위계층 20%, 사회복지시설 20%
    • 대가족 : 300kWh 초과 600kWh 이하 사용량 누진1단계 하향 적용(월 12,000원 한도)
    • 3자녀 : 해당월 전기요금의 20% 할인(월 12,000원 한도)
    • 생명유지장치 : 300kWh 초과 600kWh 이하 사용량 누진1단계 하향 적용

신청방법: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한국전력 고객센터(123),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요금감면서비스

접수 기관

  • 한국전력공사

문의처

  • 한국전력공사-사이버지점 ☎ 123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바로가기 링크

근거 법령

이 글은 복지로에 공개된 2026년 기준 안내를 한국개미 복지 노트로 정리한 것이에요. 금액·기간·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위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129)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다른 제도도 궁금하다면 복지제도 글 모음에서 찾아보세요.

Next Post Previous Post
No Comment
Add Comment
comment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