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복지할인 신청 전 꼭 확인! 지원대상·지원금·신청방법 (2026년 기준)
「전기요금 복지할인」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이 글 하나로 확인하세요.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시장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자격, 지원 내용, 접수처, 관련 누리집 링크까지 담았어요.
한 줄 요약: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고자 요금감면을 지원합니다.
전기요금 복지할인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담당 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시장과 |
| 지원 대상(생애주기) | 청년,중장년,노년 |
| 가구 상황 | 저소득,장애인,보훈대상자 |
| 분야 | 생활지원 |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 지원 주기 | 월 |
| 신청 방법 | 기타, 방문, 우편, 인터넷, 전화 |
| 온라인 신청 | 불가(방문·전화 등) |
| 문의 전화 | 129 |
| 기준 연도 | 2026년 |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전기요금 할인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차상위계층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3인 또는 “손(孫)”3인으로 표시된 가구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3급 장애인
- (상이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상이자
-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구너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 (생계급여 지급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희귀성난치질환자로 본인부담액 경감자)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50조(장애(아동)수당 지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 이하인자 포함)
선정기준: 어떤 조건을 보나요?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 주거용 전력에 대해 전기요금 할인을 지원합니다.
- 장애인, 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 해당월 전기요금 : 월 8,000원 한도
- 차상위 : 해당월 전기요금 : 월 2,000원 한도
- 사회복지시설 : 해당월 전기요금에서 일반용 20%, 주택용 21.6% 할인
※ 심야전력(갑) : 기초생활수급자 31.4%, 차상위계층 29.7%, 사회복지시설 31.4%
※ 심야전력(을) : 기초생활수급자 20%, 차상위계층 20%, 사회복지시설 20% - 대가족 : 300kWh 초과 600kWh 이하 사용량 누진1단계 하향 적용(월 12,000원 한도)
- 3자녀 : 해당월 전기요금의 20% 할인(월 12,000원 한도)
- 생명유지장치 : 300kWh 초과 600kWh 이하 사용량 누진1단계 하향 적용
신청방법: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한국전력 고객센터(123),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요금감면서비스
접수 기관
- 한국전력공사
문의처
- 한국전력공사-사이버지점 ☎ 123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바로가기 링크
근거 법령
이 글은 복지로에 공개된 2026년 기준 안내를 한국개미 복지 노트로 정리한 것이에요. 금액·기간·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위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129)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다른 제도도 궁금하다면 복지제도 글 모음에서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