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요양원 이용지원,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이용대상·서비스 내용·신청방법 총정리 (2026)
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의 「보훈요양원 이용지원」을 찾고 계신가요? 누가 받을 수 있는지, 무엇을 얼마나 지원하는지, 어디에 신청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한 줄 요약: 장기요양이 필요한 국가유공자 등이 보훈요양원을 이용할 시,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안락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보훈요양원 이용지원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담당 부처 | 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 |
| 지원 대상(생애주기) | 노년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
| 분야 | 보호·돌봄,생활지원 |
| 제공 유형 | 시설입소 |
| 지원 주기 | 월 |
| 신청 방법 | 방문 |
| 온라인 신청 | 불가(방문·전화 등) |
| 문의 전화 | 1577-0606 |
| 기준 연도 | 2026년 |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보훈요양원에 입소한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유족 중 부모(선순위)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정도판정자 및 참전유공자 본인
선정기준: 어떤 조건을 보나요?
- 보훈요양원 입소자 중에서 생활이 곤란한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 생활곤란자 : 생활수준조사 대상시 소득 인정액이 가구당 기준소득 100%(4인 가족 6,494,738원) 이하
※ 단,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 독립유공자와 독립유공자의 배우자, 1급 상이자는 생활수준조사 제외
- 생활곤란자 : 생활수준조사 대상시 소득 인정액이 가구당 기준소득 100%(4인 가족 6,494,738원) 이하
지원내용: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 보훈요양원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일부(40~80%)를 감면합니다.
※ 단, 식재료비, 간식비, 상급침실료 등 비급여 부분은 제외- 독립유공자, 상이 유공자 :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 생활곤란자에 한해 본인부담금의 80% 지원
- 비상이 유공자, 배우자, 유족 중 부모(선순위) :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의 60% 지원, 생활곤란자는 본인부담금의 40% 지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판정자 및 참전유공자 :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의 60% 지원
신청방법: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보훈요양원으로 직접 입소 신청합니다.
접수 기관
- 보훈요양원
문의처
- 수원보훈요양원 ☎ 031-240-9000
- 대구보훈요양원 ☎ 053-606-3000
- 광주보훈요양원 ☎ 062-602-5800
- 김해보훈요양원 ☎ 055-340-8585
- 전주보훈요양원 ☎ 063-220-0777
- 국가보훈부 상담센터 ☎ 1577-0606
- 남양주보훈요양원 ☎ 031-579-7000
- 원주보훈요양원 ☎ 033-769-2000
- 대전보훈요양원 ☎ 042-829-3000
바로가기 링크
근거 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보훈기금법
- 국가보훈 기본법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서식·안내 자료
아래 자료는 복지로 공식 상세 안내 페이지의 ‘추가정보’ 탭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2026년도 보훈업무 시행지침(요양지원).hwpx
-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 사전 동의서(서식).hwp.hwp
이 글은 복지로에 공개된 2026년 기준 안내를 한국개미 복지 노트로 정리한 것이에요. 금액·기간·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위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1577-0606)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다른 제도도 궁금하다면 복지제도 글 모음에서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