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한센인 피해자지원 총정리|노년 대상 지원대상·의료비 혜택부터 신청까지
복지 제도는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가장 아까워요.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한센인 피해자지원」의 대상·내용·신청 절차를 공식 안내 기준으로 옮겨 적었어요.
한 줄 요약: 한센인 피해사건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고, 피해자에게 의료지원과 위로지원금을 지원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한센인 피해자지원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담당 부처 |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
| 지원 대상(생애주기) | 노년 |
| 분야 | 생활지원,신체건강 |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 지원 주기 | 월 |
|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
| 온라인 신청 | 불가(방문·전화 등) |
| 문의 전화 | 129 |
| 기준 연도 | 2026년 |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한 사람을 지원합니다.
-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결정된 피해자(생존자 본인에 한함)를
- (위로지원금) 소득에 관계없이 한센인 피해자로 결정된 모든 한센인
- (의료지원금) 위원회에서 의료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자
선정기준: 어떤 조건을 보나요?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 (위로지원금) 피해자에게 매월 20만원을 지급합니다.
- (의료지원금) 피해자별 상병내용, 향후치료비(추정서에 따라 다름) 등 위원회에서 지급결정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보건소에 신청합니다.
접수 기관
- 시군구 보건소(기타: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
- 시군구 보건소
문의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 129
바로가기 링크
근거 법령
-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서식·안내 자료
아래 자료는 복지로 공식 상세 안내 페이지의 ‘추가정보’ 탭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2022년 한센병사업관리지침.pdf
-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위로지원금 지급신청서.hwp
이 글은 복지로에 공개된 2026년 기준 안내를 한국개미 복지 노트로 정리한 것이에요. 금액·기간·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위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129)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다른 제도도 궁금하다면 복지제도 글 모음에서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