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신체적 배려대상자 병역이행 지원 신청 전 꼭 확인! 자격조건·지원 혜택·신청방법 (2026년 기준)
「경제적 신체적 배려대상자 병역이행 지원」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이 글 하나로 확인하세요. 병무청 병역공개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자격, 지원 내용, 접수처, 관련 누리집 링크까지 담았어요.
한 줄 요약: 경제적, 신체적 배려대상자가 병역이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9개 지원분야를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경제적 신체적 배려대상자 병역이행 지원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담당 부처 | 병무청 병역공개과 |
| 가구 상황 | 저소득,한부모·조손 |
| 분야 | 서민금융 |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 지원 주기 | 1회성 |
| 신청 방법 | 우편, 인터넷, 전화 |
| 온라인 신청 | 불가(방문·전화 등) |
| 문의 전화 | 1588-9090 |
| 기준 연도 | 2026년 |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서 경제적 신체적 배려대상인 사람 중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 1. 모집병 지원 시 가산점 부여(3점)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 2. 병역처분변경출원자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3. 병역판정검사 시 우선 위탁검사 실시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4.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5. 산업기능요원 편입 시 우선순위 부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6. 현역병 입영일자 희망시기 반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7. 사회복무요원 우선소집 희망시기 반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8. 대체역 우선소집 희망시기 반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9. 중증질환자 서류심사로 병역처분 : 악성혈액질환자 등 중증질환 확인자
선정기준: 어떤 조건을 보나요?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 1. 모집병 지원 시 가산점 부여(3점)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 2. 병역처분변경출원자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3. 병역판정검사 시 우선 위탁검사 실시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4.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5. 산업기능요원 편입 시 우선순위 부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6. 현역병 입영일자 희망시기 반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7. 사회복무요원 우선소집 희망시기 반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8. 대체역 우선소집 희망시기 반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9. 중증질환자 서류심사로 병역처분 : 악성혈액질환자 등 중증질환 확인자
신청방법: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1. 모집병 가산점 부여,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현역병 입영일자 희망시기 반영 : 병무청 누리집-병무민원-민원안내-경제적배려대상자 지원대상 여부확인 신청
- 2. 우선 위탁검사 실시 : 병역판정전담의사가 위탁검사 의뢰
- 3.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 : 복무기관에 서류제출(겸직허가신청서 등)
- 4. 산업기능요원 편입 시 우선순위 부여 : 병역지정업체에서 인원배정 신청
- 5.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역 우선소집 희망시기 반영 : 관할지방병무청 및 담당자 유선 상담 후 서류 제출
접수 기관
- 병무청
문의처
- 병무청 ☎ 1588-9090
바로가기 링크
근거 법령
이 글은 복지로에 공개된 2026년 기준 안내를 한국개미 복지 노트로 정리한 것이에요. 금액·기간·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위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1588-9090)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다른 제도도 궁금하다면 복지제도 글 모음에서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