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신청 전 꼭 확인! 자격조건·지원 혜택·신청방법 (2026년 기준)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이 글 하나로 확인하세요. 병무청 병역공개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자격, 지원 내용, 접수처, 관련 누리집 링크까지 담았어요.
한 줄 요약: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가족의 부양비, 재산액, 월수입액이 법령에서 규정된 기준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병역감면하는 제도입니다.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담당 부처 | 병무청 병역공개과 |
| 지원 대상(생애주기) | 청년 |
| 분야 | 서민금융 |
| 제공 유형 | 감면 |
| 지원 주기 | 1회성 |
|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
| 온라인 신청 | 불가(방문·전화 등) |
| 문의 전화 | 1588-9090 |
| 기준 연도 | 2026년 |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청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현역병 입영통지된 사람과 현역병으로 복무중인 사람(상근예비역 포함)
-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사회복무요원 등), 기타 이 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 대체복무요원 소집통지된 사람과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
선정기준: 어떤 조건을 보나요?
- 2026년도 생계곤란 병역감면 처리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양비 기준: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피부양자 기준
- 남성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3명 이상
- 여성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2명 이상
- 피부양자만 있는 경우
- 연령기준
- 부양의무자 19~59세
- 피부양자 19세미만
- 65세 이상, 자활가능자 60세~64
- 재산액 : 2026년 재산액 기준(9,856만원 이하)
- 월 수입액 : 중위소득 40%(4인 기준 2,597,895원)
지원내용: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 병역감면(전시근로역) 또는 소집면제(소집해제) 처분
신청방법: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 및 관할지방병무청(생계업무 담당부서) 상담 후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접수 기관
- 병무청
문의처
- 병무청 ☎ 1588-9090
바로가기 링크
근거 법령
이 글은 복지로에 공개된 2026년 기준 안내를 한국개미 복지 노트로 정리한 것이에요. 금액·기간·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위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1588-9090)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다른 제도도 궁금하다면 복지제도 글 모음에서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