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신청 전 꼭 확인! 자격조건·지원 혜택·신청방법 (2026년 기준)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신청방법·지원대상 정리 썸네일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이 글 하나로 확인하세요. 병무청 병역공개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자격, 지원 내용, 접수처, 관련 누리집 링크까지 담았어요.

한 줄 요약: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가족의 부양비, 재산액, 월수입액이 법령에서 규정된 기준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병역감면하는 제도입니다.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한눈에 보기

항목내용
담당 부처병무청 병역공개과
지원 대상(생애주기)청년
분야서민금융
제공 유형감면
지원 주기1회성
신청 방법방문, 우편
온라인 신청불가(방문·전화 등)
문의 전화1588-9090
기준 연도2026년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청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현역병 입영통지된 사람과 현역병으로 복무중인 사람(상근예비역 포함)
  •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사회복무요원 등), 기타 이 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 대체복무요원 소집통지된 사람과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

선정기준: 어떤 조건을 보나요?

  • 2026년도 생계곤란 병역감면 처리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양비 기준: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피부양자 기준
    • 남성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3명 이상
    • 여성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2명 이상
    • 피부양자만 있는 경우
  • 연령기준
    • 부양의무자 19~59세
    • 피부양자 19세미만
    • 65세 이상, 자활가능자 60세~64
  • 재산액 : 2026년 재산액 기준(9,856만원 이하)
  • 월 수입액 : 중위소득 40%(4인 기준 2,597,895원)

지원내용: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 병역감면(전시근로역) 또는 소집면제(소집해제) 처분

신청방법: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 및 관할지방병무청(생계업무 담당부서) 상담 후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접수 기관

  • 병무청

문의처

  • 병무청 ☎ 1588-9090

바로가기 링크

근거 법령

이 글은 복지로에 공개된 2026년 기준 안내를 한국개미 복지 노트로 정리한 것이에요. 금액·기간·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위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1588-9090)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다른 제도도 궁금하다면 복지제도 글 모음에서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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