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공임대,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입주자격·소득기준·신청방법 총정리 (2026)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의 「통합공공임대」을 찾고 계신가요? 누가 받을 수 있는지, 무엇을 얼마나 지원하는지, 어디에 신청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한 줄 요약: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통합공공임대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담당 부처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
| 지원 대상(생애주기) | 청년,노년 |
| 가구 상황 | 저소득,장애인,한부모·조손,다자녀,다문화·탈북민,보훈대상자 |
| 분야 | 주거 |
| 제공 유형 | 현물대여 |
| 지원 주기 | 수시 |
|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
| 온라인 신청 | 불가(방문·전화 등) |
| 문의 전화 | 1600-1004 |
| 기준 연도 | 2026년 |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일반공급 :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일반 가구
- 우선공급 : 철거민, 국가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다자녀가구, 장애인, 비주택 거주자, 기초생활 보장제도 급여 수급자 등에게 공급
선정기준: 어떤 조건을 보나요?
- 일반공급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선공급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 18세∼39세 이하이며 혼인 중이 아닐 것, 중위소득 150%이하
-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중위소득 150%이하
- (고령자) 65세 이상, 중위소득 150%이하, 총자산 34,5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
- (일반) 무주택세대구성원, 중위소득 150%이하
- (철거민 등) 공공주택건설사업, 주거환경개선 또는 재개발사업, 도시·군계획시설사업, 공공사업 중 GB해제 택지개발사업 또는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부도임대주택, 재해철거 주택, 중대하자 철거주택, GB해제지역 타인토지 주택, 중위소득 100%이하
- (국가유공자등)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유족,5·18민주유공자 또는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유족, 참전유공자 또는 유족, 중위소득 100%이하
-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등)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중소기업근로자, 비정규직근로자, 성폭력피해자 또는 가족, 가정위탁아동보호자, 범죄피해자, 폐탄광근로자, 파독근로자,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소년·소녀가정, 해외장기거주 재외동포, 국군 등록포로, 가정폭력피해자, 중위소득 100%이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다자녀가구 등) 2명 이상 미성년자녀 가구,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중위소득 100%이하
-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위소득 100%이하
- (비주택거주자등)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간이공작물,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만화방, 침수피해 우려 반지하·지하층, 최저주거기준미달 미성년자녀 가구, 무허가건축물 등 세입자, 중위소득 100%이하
-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수급자등)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권)자
- (청년) 혼인 중이 아닌 18세∼39세,아동복지시설 퇴소(예정)자, 청소년쉼터 퇴소(예정)자, 중위소득 100%이하
-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중위소득 100%이하
- (고령자) 65세 이상, 중위소득 100%이하
지원내용: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 주거 취약계층에게 통합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신청방법: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공공주택사업자*별 입주자모집 공고에 따라 누리집, 현장접수 등을 통해 청약을 신청합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등
- 상세 모집계획, 임대료, 입주자격 등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을 참고하거나, 마이홈 전화상담실(1600-1004)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접수 기관
- 충청남도개발공사
- 충북개발공사
- 전북개발공사
- 경남개발공사
- 울산도시공사
- 부산도시공사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 인천도시공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 서울주택도시공사
- 경기도시공사
문의처
- 마이홈 ☎ 1600-1004
바로가기 링크
근거 법령
서식·안내 자료
아래 자료는 복지로 공식 상세 안내 페이지의 ‘추가정보’ 탭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제01181호)(20221229).pdf
이 글은 복지로에 공개된 2026년 기준 안내를 한국개미 복지 노트로 정리한 것이에요. 금액·기간·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위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1600-1004)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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