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공급 신청방법 2026|입주자격·소득기준 한눈에 정리

행복주택 공급 신청방법·지원대상 정리 썸네일

행복주택 공급, 이름은 들어봤는데 내가 대상인지 헷갈리셨죠?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에서 운영하는 이 제도를 지원대상부터 신청방법까지 한 번에 볼 수 있게 정리했어요.

한 줄 요약: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대학생 등 젊은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행복주택 공급 한눈에 보기

항목내용
담당 부처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지원 대상(생애주기)청년,중장년,노년
가구 상황저소득,한부모·조손
분야주거
제공 유형현물지급
지원 주기1회성
신청 방법방문, 우편, 인터넷
온라인 신청불가(방문·전화 등)
문의 전화1600-1004
기준 연도2026년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대학생, 청년(19~39세 등),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고령자(65세 이상),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중소기업전용주택에 입주하는 장기 근속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어떤 조건을 보나요?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다음의 행복주택 해당 입주자 자격을 만족하는 자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 * 1인 1주택 또는 2인 1주택 기준으로 공급 가능
    • (대학생)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학기에 입,복학예정인 사람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
      - (소득기준) 본인 및 부모 합계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이하(1인가구), 110%이하(2인가구), 100%이하(3인이상가구)
      - (자산기준) 본인 총 자산 1억원, 자동차 미소유
    • (청년)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19~39세에 속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자 중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예술인
      - (소득기준) 세대소득(단,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일 경우는 본인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이하(1인가구), 110%이하(2인가구), 100%이하(3인이상가구)
      - (자산기준) 세대(단,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 본인) 총자산 2억 7,3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 (신혼부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혼인기간 7년 또는 6세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 (한부모가족) 6세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기준)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이하(맞벌이부부 2인가구), 120%이하(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이상가구), 110%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 100%이하(맞벌이부부 제외 3인이상가구)
      - (자산기준) 세대내 총자산 3억 4,5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 (주거급여 수급자)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주거급여수급 대상자
      - (소득기준) 세대소득이 중위소득의 45% 이하
      - (자산기준) 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 (고령자)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65세 이상인 사람
      - (소득기준)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이하(1인가구), 110%이하(2인가구), 100%이하(3인이상가구)
      - (자산기준) 세대내 총자산 3억 4,5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 (산업단지근로자)
      - 무주택세대 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인근(연접 시.군 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 또는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 (소득기준)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이하(맞벌이부부 2인가구), 120%이하(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이상가구), 110%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 100%이하(맞벌이부부 제외 3인이상가구)
      - (자산기준) 세대내 총자산 3억 4,5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자)
      - 무주택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1) 창업활성화 및 지역전략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창업인,예비창업인(19~39세)
      2) 지역전략산업에 종사하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19~39세)
      3)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19~39세)’,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또는 ‘미성년자 자녀 1명이상 포함한 3명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으로 중소기업 근무 총 5년 이상인 사람’
      - (소득기준)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이하(맞벌이부부 2인가구), 120%이하(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이상가구), 110%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 100%이하(맞벌이부부 제외 3인이상가구)
      - (자산기준) 세대내 총자산 3억 4,5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지원내용: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임대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20년까지 거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 각 계층별 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학생, 소득이 없는 청년 : 시세의 68%
    - 소득이 있는 청년, 창업 및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입주자 : 시세의 72%
    -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산업단지근로자,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속자 : 시세의 80%
    - 고령자 : 시세의 76%
    - 주거급여수급자 : 시세의 60%
  • 행복주택의 최대 거주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학생 및 청년 : 10년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의 입주자 또는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속자 : 자녀가 없는 경우 10년,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14년
    - 주거급여수급자: 20년
    - 고령자: 20년
    - 산업단지 근로자: 10년

  • [비고]
    -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 2년씩 연장가능
    - 재청약으로 동일한 공급대상 입주자로 다시 선정되는 경우 총 거주기간 합산 기간은 위 최대거주기간 적용됨
    (예시) A단지에서 청년으로 4년 거주후 B단지 청년계층으로 이주시 최대 6년 거주만 가능
    - 최대거주기간이 10년미만인 계층으로 병역의무이행후 동일한 공급 대상의 입주자로 다시 선정되는 경우, 총 거주기간 합산기간 14년까지 거주 가능
    (예시) A단지에서 청년으로 4년 거주하다 병역의무를 이행 이행한 후 B단지 청년계층으로 다시 거주시 최대 10년 추가로 거주 가능

신청방법: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해당 공공주택사업자* 홈페이지 및 대표전화 이용하여 확인 후 신청 가능합니다.
  • *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등

접수 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SH 등 지방공사, 지방자체단체 등 각 공공주택사업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SH 등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 등 각 공공주택사업자
  • 각 공공주택사업자

문의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 1600-1004
  • SH공사 홈페이지 ☎ 1600-3456
  • 국토교통부 ☎ 1599-0001

바로가기 링크

근거 법령

서식·안내 자료

아래 자료는 복지로 공식 상세 안내 페이지의 ‘추가정보’ 탭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2021-313호)(20210413).hwp
  • 210331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개정전문).hwp
  •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훈령)(제1301호)(20200615).hwp
  • 행복주택·통합공공임대주택 후보지 선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지침(국토교통부훈령)(제1463호)(20220101).hwp
  •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2020-745호)(20201023).hwp
  • 1.hwp

이 글은 복지로에 공개된 2026년 기준 안내를 한국개미 복지 노트로 정리한 것이에요. 금액·기간·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위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1600-1004)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다른 제도도 궁금하다면 복지제도 글 모음에서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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