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민임대주택공급 총정리|입주자격·소득기준부터 신청까지

국민임대주택공급 신청방법·지원대상 정리 썸네일

복지 제도는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가장 아까워요.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국민임대주택공급」의 대상·내용·신청 절차를 공식 안내 기준으로 옮겨 적었어요.

한 줄 요약: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국민임대주택공급 한눈에 보기

항목내용
담당 부처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가구 상황저소득,장애인,한부모·조손,다자녀,다문화·탈북민,보훈대상자
분야주거
제공 유형현물지급
지원 주기수시
신청 방법방문, 인터넷
온라인 신청불가(방문·전화 등)
문의 전화1600-1004
기준 연도2026년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기준: 어떤 조건을 보나요?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아래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70%, 100% 이하(면적에 따라 상이)

    - 총자산 :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 이하

    - 자동차 : 3천5백만원에 국가데이터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

  • 우선공급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사업지구 철거민 등

    - 사회보호계층 등*

    -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세대주

    -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 등

    -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6세 이하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사회보호계층 등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1년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

    ②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③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18민주 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중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이 인정하는 자

    ④ 장기복무 제대군인

    ⑤ 북한이탈주민

    ⑥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⑦ 비정규직 근로자

    ⑧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⑨ 보호대상 소년/소녀가정으로서 시장 등이 추천하는 자

    ⑩ 가정위탁아동 보호·양육하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

    ⑪ 65세이상 고령자

    ⑫ 가정폭력피해자

    ⑬ 범죄피해자

    ⑭ 탄광근로자

    ⑮ 해외거주 재외동포, 납북피해자, 성폭력피해자(피해자 보호가족 포함) · 귀환국군포로 · 파독근로자

지원내용: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 시세의 6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의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신청방법: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입주자모집 건별 공급여건에 따라 현장접수 또는 인터넷접수를 시행합니다.
  •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모집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 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주택관리공단
  •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주택관리공단 등

문의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 1600-1004
  • LH 공사 본사서울지역본부 ☎ 02)3416-3852, 3605
  • LH 공사 본사경기지역본부 ☎ 031)250-8179
  • LH 공사 본사부산지역본부 ☎ 051)890-0227~9
  • LH 공사 본사인천지역본부 ☎ 032)450-8060
  • LH 공사 본사강원지역본부 ☎ 033)760-6242
  • LH 공사 본사대전충남지역본부 ☎ 042)602-4128, 4286
  • LH 공사 본사전북지역본부 ☎ 063)240-2536, 2539, 2544
  • LH 공사 본사광주전남지역본부 ☎ 062)380-0420~1
  • LH 공사 본사대구경북지역본부 ☎ 053)603-2935-8
  • LH 공사 본사울산경남지역본부 ☎ 055)269-8457, 8462
  • LH 공사 본사제주지역본부 ☎ 064)710-1120
  • LH 공사 본사충북지역본부 ☎ 043)290-3261

바로가기 링크

근거 법령

서식·안내 자료

아래 자료는 복지로 공식 상세 안내 페이지의 ‘추가정보’ 탭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210331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개정전문).hwp

이 글은 복지로에 공개된 2026년 기준 안내를 한국개미 복지 노트로 정리한 것이에요. 금액·기간·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위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1600-1004)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다른 제도도 궁금하다면 복지제도 글 모음에서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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