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민임대주택공급 총정리|입주자격·소득기준부터 신청까지
복지 제도는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가장 아까워요.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국민임대주택공급」의 대상·내용·신청 절차를 공식 안내 기준으로 옮겨 적었어요.
한 줄 요약: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국민임대주택공급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담당 부처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
| 가구 상황 | 저소득,장애인,한부모·조손,다자녀,다문화·탈북민,보훈대상자 |
| 분야 | 주거 |
| 제공 유형 | 현물지급 |
| 지원 주기 | 수시 |
|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
| 온라인 신청 | 불가(방문·전화 등) |
| 문의 전화 | 1600-1004 |
| 기준 연도 | 2026년 |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기준: 어떤 조건을 보나요?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아래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우선공급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70%, 100% 이하(면적에 따라 상이)
- 총자산 :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 이하
- 자동차 : 3천5백만원에 국가데이터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
- 사업지구 철거민 등
- 사회보호계층 등*
-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세대주
-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 등
-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6세 이하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사회보호계층 등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1년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
②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③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18민주 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중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이 인정하는 자
④ 장기복무 제대군인
⑤ 북한이탈주민
⑥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⑦ 비정규직 근로자
⑧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⑨ 보호대상 소년/소녀가정으로서 시장 등이 추천하는 자
⑩ 가정위탁아동 보호·양육하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
⑪ 65세이상 고령자
⑫ 가정폭력피해자
⑬ 범죄피해자
⑭ 탄광근로자
⑮ 해외거주 재외동포, 납북피해자, 성폭력피해자(피해자 보호가족 포함) · 귀환국군포로 · 파독근로자
지원내용: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 시세의 6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의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신청방법: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입주자모집 건별 공급여건에 따라 현장접수 또는 인터넷접수를 시행합니다.
-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모집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 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주택관리공단
-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주택관리공단 등
문의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 1600-1004
- LH 공사 본사서울지역본부 ☎ 02)3416-3852, 3605
- LH 공사 본사경기지역본부 ☎ 031)250-8179
- LH 공사 본사부산지역본부 ☎ 051)890-0227~9
- LH 공사 본사인천지역본부 ☎ 032)450-8060
- LH 공사 본사강원지역본부 ☎ 033)760-6242
- LH 공사 본사대전충남지역본부 ☎ 042)602-4128, 4286
- LH 공사 본사전북지역본부 ☎ 063)240-2536, 2539, 2544
- LH 공사 본사광주전남지역본부 ☎ 062)380-0420~1
- LH 공사 본사대구경북지역본부 ☎ 053)603-2935-8
- LH 공사 본사울산경남지역본부 ☎ 055)269-8457, 8462
- LH 공사 본사제주지역본부 ☎ 064)710-1120
- LH 공사 본사충북지역본부 ☎ 043)290-3261
바로가기 링크
근거 법령
서식·안내 자료
아래 자료는 복지로 공식 상세 안내 페이지의 ‘추가정보’ 탭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210331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개정전문).hwp
이 글은 복지로에 공개된 2026년 기준 안내를 한국개미 복지 노트로 정리한 것이에요. 금액·기간·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위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1600-1004)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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