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산재근로자 보험급여 총정리|지원대상·의료비 혜택부터 신청까지
복지 제도는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가장 아까워요.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산재근로자 보험급여」의 대상·내용·신청 절차를 공식 안내 기준으로 옮겨 적었어요.
한 줄 요약: 산재근로자 혹은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사회복귀를 위한 보험급여를 지급합니다.
산재근로자 보험급여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담당 부처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 가구 상황 | 장애인 |
| 분야 | 생활지원,신체건강 |
| 제공 유형 | 현물지급 |
| 지원 주기 | 수시 |
| 신청 방법 | 방문 |
| 온라인 신청 | 불가(방문·전화 등) |
| 문의 전화 | 1588-0075 |
| 기준 연도 | 2026년 |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업무상 재해를 당하거나 사망한 근로자와 그 유족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어떤 조건을 보나요?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 산재근로자 보험급여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요양급여) 4일 이상 요양 중인 산재환자에게 진찰,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 보조기 지급, 처치, 수술 및 치료비 등을 지원
- (휴업급여)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1일당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재근로자에게 지급
- (장해급여) 치유된후 신체등에 남아 있는 장해상태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
- (유족급여)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시 유족에게 지급
- (간병급여)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중 치유후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
- (기타) 중증 상병으로 장기간 치료하는 경우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훈련비용.수당 등 지급
신청방법: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접수 기관
- 근로복지공단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 1588-0075
바로가기 링크
근거 법령
이 글은 복지로에 공개된 2026년 기준 안내를 한국개미 복지 노트로 정리한 것이에요. 금액·기간·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위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1588-0075)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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