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보훈대상자 생계지원금 지급 총정리|노년 대상 지원대상·지원금부터 신청까지
복지 제도는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가장 아까워요.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보훈대상자 생계지원금 지급」의 대상·내용·신청 절차를 공식 안내 기준으로 옮겨 적었어요.
한 줄 요약: 저소득 고령 보훈대상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하여 안정된 생활을 돕습니다.
보훈대상자 생계지원금 지급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담당 부처 |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
| 지원 대상(생애주기) | 노년 |
| 가구 상황 | 저소득,보훈대상자 |
| 분야 | 생활지원 |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 지원 주기 | 월 |
|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
| 온라인 신청 | 불가(방문·전화 등) |
| 문의 전화 | 1577-0606 |
| 기준 연도 | 2026년 |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아래 대상 중 80세 이상으로서 생활이 곤란한 사람을 지원합니다.
- 참전유공자 본인
- 고엽제후유의증 수당지급대상 본인
- 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선정기준: 어떤 조건을 보나요?
-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에 따른 소득 및 재산 조사 결과, 신청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
지원내용: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 월 10만원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인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으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합니다.
접수 기관
- 관할 보훈(지)청
문의처
-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바로가기 링크
근거 법령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서식·안내 자료
아래 자료는 복지로 공식 상세 안내 페이지의 ‘추가정보’ 탭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2026년도 보훈업무 시행지침Ⅱ(최종).hwpx
- [별지 제36호의3서식]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서(5ㆍ18민주유공자).hwp
- [별지 제6호의2서식]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서(참전유공자).hwpx
- [별지 제47호서식]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서(특수임무유공자).hwp
- [별지 제8호의5서식]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서(고엽제후유의증).hwp
이 글은 복지로에 공개된 2026년 기준 안내를 한국개미 복지 노트로 정리한 것이에요. 금액·기간·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위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1577-0606)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다른 제도도 궁금하다면 복지제도 글 모음에서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