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시설 이용지원(버스, 고속철도, 내항여객선) 지원대상·지원금·신청방법 (2026)
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의 「교통시설 이용지원(버스, 고속철도, 내항여객선)」을 찾고 계신가요? 누가 받을 수 있는지, 무엇을 얼마나 지원하는지, 어디에 신청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한 줄 요약: 애국지사 및 국가유공상이자 등의 교통권 보장과 이동편의 제공을 위하여 버스 등 수송시설의 무임 또는 할인 이용을 지원합니다.
교통시설 이용지원(버스, 고속철도, 내항여객선)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담당 부처 | 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
| 분야 | 생활지원 |
| 제공 유형 | 기타 |
| 지원 주기 | 수시 |
| 온라인 신청 | 불가(방문·전화 등) |
| 문의 전화 | 1577-0606 |
| 기준 연도 | 2026년 |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애국지사, 전공상군경(1급~7급), 4.19혁명부상자(1~7급), 공상공무원(1~7급), 6.18자유상이자(1~7급), 5.18민주부상자(1급~14급), 지원공상자(1~7급), 재해부상자(1~7급)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어떤 조건을 보나요?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 민영버스, 내항여객선, 고속철도의 무료 또는 감면 이용을 지원합니다.
접수 기관
- 지방보훈(지)청
- 민영버스, 내항여객선, 고속철도
- 국가보훈부
문의처
-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바로가기 링크
근거 법령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서식·안내 자료
아래 자료는 복지로 공식 상세 안내 페이지의 ‘추가정보’ 탭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2026년 보훈업무 시행지침(수송시설 이용지원).pdf
이 글은 복지로에 공개된 2026년 기준 안내를 한국개미 복지 노트로 정리한 것이에요. 금액·기간·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위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1577-0606)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다른 제도도 궁금하다면 복지제도 글 모음에서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