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스포츠강좌이용권 총정리|이용대상·혜택부터 신청까지
복지 제도는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가장 아까워요.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스포츠강좌이용권」의 대상·내용·신청 절차를 공식 안내 기준으로 옮겨 적었어요.
한 줄 요약: 저소득층 유청소년에게 지속적인 스포츠 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체력향상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합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담당 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
| 지원 대상(생애주기) | 영유아,아동,청소년 |
| 가구 상황 | 저소득,한부모·조손 |
| 분야 | 문화·여가 |
| 제공 유형 | 전자바우처(바우처) |
| 지원 주기 | 월 |
|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
| 온라인 신청 | 불가(방문·전화 등) |
| 문의 전화 | 1551-0078 |
| 기준 연도 | 2026년 |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아래의 수급자격을 충족하는 만 5∼18세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 차상위 장애·자활·본인부담경감·확인서발급대상 / 법정 한부모 지원 가구 - 경찰청 추천 학교·가정·성폭력 등 범죄피해가정 유·청소년
선정기준: 어떤 조건을 보나요?
- 스포츠강좌이용권 누적 지원기간, 소득, 범죄피해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우선선정) 누적 이용기간 : 제한없음 / 수급자격 : 범죄피해가정(학교·가정·성폭력)*
- (1순위) 누적 이용기간 : 신규 및 30개월 미만 / 수급자격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 (2순위) 누적 이용기간 : 신규 및 30개월 미만 / 수급자격 :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정
- (3순위) 누적 이용기간 : 30개월 이상 / 수급자격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 (4순위) 누적 이용기간 : 30개월 이상/ 수급자격 : 차상위층, 법정 한부모가정
* 범죄피해가구 신청자 중 지역별 배정인원 내 선정
** 누적이용기간 : 스포츠강좌이용권 최근 4년간 누적 결제 횟수
지원내용: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 월 105,000원 범위 내에서 12개월 스포츠활동 강좌비를 지급합니다.
- 수강료가 105,000원 이상인 경우, 차액은 본인 부담
신청방법: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자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구청(또는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svoucher.kspo.or.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접수 기관
-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주민센터, 방문), 국민체육진흥공단(인터넷)
- 지방자치단체
- 소재지 시군구청
- 국민체육진흥공단
문의처
- 스포츠강좌이용권 상담 및 문의(국민체육진흥공단) ☎ 1551-0078
바로가기 링크
근거 법령
서식·안내 자료
아래 자료는 복지로 공식 상세 안내 페이지의 ‘추가정보’ 탭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2025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지침.hwp
-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서.hwp
이 글은 복지로에 공개된 2026년 기준 안내를 한국개미 복지 노트로 정리한 것이에요. 금액·기간·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위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1551-0078)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다른 제도도 궁금하다면 복지제도 글 모음에서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