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안전보험,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지원대상·긴급 지원 내용·신청방법 총정리 (2026)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의 「어업인 안전보험」을 찾고 계신가요? 누가 받을 수 있는지, 무엇을 얼마나 지원하는지, 어디에 신청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한 줄 요약: 어업작업 중 발생하는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 등 어업작업안전재해를 보상하여 산재보험 또는 어선원재해보상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어업인과 어업근로자(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종사)자 포함)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회복귀 촉진을 지원합니다.
어업인 안전보험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담당 부처 |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
| 지원 대상(생애주기) | 청소년,청년,중장년,노년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분야 | 생활지원,안전·위기 |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 지원 주기 | 년 |
| 신청 방법 | 방문 |
| 온라인 신청 | 불가(방문·전화 등) |
| 문의 전화 | 1588-4119 |
| 기준 연도 | 2026년 |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 15세~90세 어업인 또는 어업근로자(소금제조 관련 종사자 포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 단, 성별, 연령 및 위험직종 구분없이 단일보험료 적용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종사)자 포함)
-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 제외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람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어선원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제외
- 단 산재·어선원보험을 적용받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어업작업을 하려는 어업인 또는 어업근로자는 피보험자가 될 수 있음
선정기준: 어떤 조건을 보나요?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 주계약 보험료의 50%(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70%)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수협중앙회 또는 회원조합으로 신청합니다.
접수 기관
- 수협중앙회 또는 회원조합
- 수협중앙회
문의처
- 어업인 안전보험 ☎ 1588-4119
- 수협 ☎ 02-2240-2114
바로가기 링크
근거 법령
이 글은 복지로에 공개된 2026년 기준 안내를 한국개미 복지 노트로 정리한 것이에요. 금액·기간·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위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1588-4119)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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