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안전보험,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지원대상·긴급 지원 내용·신청방법 총정리 (2026)

어업인 안전보험 신청방법·지원대상 정리 썸네일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의 「어업인 안전보험」을 찾고 계신가요? 누가 받을 수 있는지, 무엇을 얼마나 지원하는지, 어디에 신청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한 줄 요약: 어업작업 중 발생하는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 등 어업작업안전재해를 보상하여 산재보험 또는 어선원재해보상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어업인과 어업근로자(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종사)자 포함)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회복귀 촉진을 지원합니다.

어업인 안전보험 한눈에 보기

항목내용
담당 부처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지원 대상(생애주기)청소년,청년,중장년,노년
가구 상황저소득
분야생활지원,안전·위기
제공 유형현금지급
지원 주기년
신청 방법방문
온라인 신청불가(방문·전화 등)
문의 전화1588-4119
기준 연도2026년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 15세~90세 어업인 또는 어업근로자(소금제조 관련 종사자 포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 단, 성별, 연령 및 위험직종 구분없이 단일보험료 적용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종사)자 포함)
    •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 제외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람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어선원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제외
    • 단 산재·어선원보험을 적용받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어업작업을 하려는 어업인 또는 어업근로자는 피보험자가 될 수 있음

선정기준: 어떤 조건을 보나요?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 주계약 보험료의 50%(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70%)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수협중앙회 또는 회원조합으로 신청합니다.

접수 기관

  • 수협중앙회 또는 회원조합
  • 수협중앙회

문의처

  • 어업인 안전보험 ☎ 1588-4119
  • 수협 ☎ 02-2240-2114

바로가기 링크

근거 법령

이 글은 복지로에 공개된 2026년 기준 안내를 한국개미 복지 노트로 정리한 것이에요. 금액·기간·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위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1588-4119)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다른 제도도 궁금하다면 복지제도 글 모음에서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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