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신청 전 꼭 확인! 입주자격·소득기준·신청방법 (2026년 기준)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이 글 하나로 확인하세요.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자격, 지원 내용, 접수처, 관련 누리집 링크까지 담았어요.
한 줄 요약: 저소득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개선비용을 지원, 일상생활에서의 이동안전 및 활동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담당 부처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
| 가구 상황 | 저소득,장애인 |
| 분야 | 주거 |
| 제공 유형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 지원 주기 | 년 |
| 온라인 신청 | 불가(방문·전화 등) |
| 문의 전화 | 1599-0001 |
| 기준 연도 | 2026년 |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소득기준) 등록장애인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주거약자법 시행령 제7조)
- (산정방법) 등록장애인 세대의 세대원의 소득을 합산하여 산출
※ 전산상으로 소득 확인 불가 시 ①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료 조회 ② 국세청(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소득금액증명)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 - (선정방법) 지원 신청자가 확보된 예산(지방비 50%매칭)보다 많을 경우, 1순위는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그 외 2순위 후보자로 선발
선정기준: 어떤 조건을 보나요?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 (설치기준) 주택 내의 편의시설 개선 등을 원칙으로 하고, 편의시설 종류 및 기준은「장애인주택 개조사업 편의시설 설치기준(붙임1)*」을 적용
* 그 외 편의시설 설치항목과 기준 등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 「주거약자법 시행령」 별표2 적용 - 다만, 외부 화장실 주택 내 이전과 개보수, 거주주택과 연결하는 출입‧경사로 설치 등 장애인 편의증진 목적의 시설개선은 포함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에 부수되는 연계보수(도배장·판 등 마감공사)도 가능 - (편의시설 선정) 지원대상 거주주택 상태와 장애인 유형·등급 등을 먼저 조사한 후, 장애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맟춤형으로 설치
- 【붙임 2】체크리스트를 참고하여,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원대상 장애인의 신청(우선순위 등 포함)을 받아 편의시설을 최종 선정
신청방법: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직접 지워 서비스로, 별도 신청이 없습니다.
접수 기관
- 시.군(각 광역 및 기초 지방정부)
문의처
- 국토교통부 ☎ 1599-0001
- 등록주소지 관할 시.군 담당부서로 문의
바로가기 링크
근거 법령
이 글은 복지로에 공개된 2026년 기준 안내를 한국개미 복지 노트로 정리한 것이에요. 금액·기간·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위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1599-0001)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다른 제도도 궁금하다면 복지제도 글 모음에서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