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지원(교사근무환경개선비,교사겸직원장지원비) 신청방법 2026|참여자격·지원 혜택 한눈에 정리

어린이집지원(교사근무환경개선비,교사겸직원장지원비) 신청방법·지원대상 정리 썸네일

어린이집지원(교사근무환경개선비,교사겸직원장지원비), 이름은 들어봤는데 내가 대상인지 헷갈리셨죠? 교육부 영유아교원지원과에서 운영하는 이 제도를 지원대상부터 신청방법까지 한 번에 볼 수 있게 정리했어요.

한 줄 요약: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교사를 겸직하는 원장의 근로여건개선을 위해 근무환경 개선비를 지원합니다.

어린이집지원(교사근무환경개선비,교사겸직원장지원비) 한눈에 보기

항목내용
담당 부처교육부 영유아교원지원과
분야생활지원,일자리
제공 유형현금지급
지원 주기월
신청 방법인터넷
온라인 신청불가(방문·전화 등)
문의 전화02-6222-6060
기준 연도2026년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조건)
      - 어린이집 또는 시간제보육제공기관에서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담임교사와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대체하는 대체교사
      -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어린이집 또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실제 근무 또는 평일 4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실제 근무
      * 월급여 야간연장 교사는 일 6시간 이상 8시간 이내 근무 가능
      * 신학기 적응기간(3,4월)에 한하여 대체교사 유휴인력 어린이집 지원 시 담임교사지원비 지급 가능
      * 실제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을 근무일수에 포함가능 하며, 월 5일 이내 휴가 또는 월 5일 이내의 법정보수교육 참석일을 추가포함 가능. 다만, 원장사전직무교육은 인정 불가
      * 야간연장 교사, 방과후 교사, 24시간 교사도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시행하고 있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교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가 월15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 지원가능(전액 지급)
    • (지원 제외 대상자)
      - 어린이집에 담임교사로 등록되어 있지만 담임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본인이 대표자로 있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특수교사 포함)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 어린이집 원장 중 보육교사를 겸직하는 사람
      - 3~5세 누리과정 담당교사(처우개선비 별도 지원이 가능하므로 제외)
  • 교사겸직원장 지원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 중 반 담임교사로 임면보고되어 원장 직무와 보육교사 직무를 겸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근무한 사람

선정기준: 어떤 조건을 보나요?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 보육교사 및 교사겸직원장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근무환경개선비를 지원합니다.
    • (교사근무환경개선비)
      - 일 8시간 근무 기본보육 담임교사 및 대체교사 : 월 28만원
      - 일 4시간 근무 연장보육 전담교사 및 대체교사 : 월 14만원
      * 평일기준 8시간 근무일수와 4시간 근무일수를 합하여 월 15일 이상인 경우 월 14만원 지급
    • (교사겸직원장지원) 월 7만 5천원

신청방법: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합니다.

접수 기관

  • 어린이집
  • 시군구

문의처

  • 교육부 민원 전화 상담실 ☎ 02-6222-6060

바로가기 링크

근거 법령

이 글은 복지로에 공개된 2026년 기준 안내를 한국개미 복지 노트로 정리한 것이에요. 금액·기간·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위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02-6222-6060)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다른 제도도 궁금하다면 복지제도 글 모음에서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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