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근로·자녀장려금 총정리|참여자격·지원 혜택부터 신청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지원대상 정리 썸네일

복지 제도는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가장 아까워요.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 「근로·자녀장려금」의 대상·내용·신청 절차를 공식 안내 기준으로 옮겨 적었어요.

한 줄 요약: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 가구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 의욕을 더하고 소득과 자녀양육비를 지원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한눈에 보기

항목내용
담당 부처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
가구 상황저소득
분야생활지원,서민금융,일자리
제공 유형현금지급
지원 주기년
신청 방법방문, 우편, 인터넷, 전화
온라인 신청불가(방문·전화 등)
문의 전화126
기준 연도2026년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구원은 신청자, 배우자, 부양자녀, 동일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등을 포함합니다.
    • 재산합계액 1.7억 미만 : 해당장려금의100% 지급
    • 재산합계액 1.7억 이상 ~ 2.4억 미만 : 해당장려금의 50% 지급
  • 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에게 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 장려금의 30% 한도 내에서 충당한 후 지급합니다.

선정기준: 어떤 조건을 보나요?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요건을 갖춘 경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공통사항 요건)
      1)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포함)일 것
      2)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3)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
    • (근로장려금 요건)
      1)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 구분
      ①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가구
      ②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부양부모가 있는 가구
      - 부양자녀 :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으며, 일시퇴거시에도 가구원 인정), 연 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
      - 부양부모 : 70세 이상 부 또는 모(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으며 일시 퇴거시에도 가구원 인정), 연 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
      ③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2)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일것
      ※ 총소득기준금액 :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3)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소유 주택,토지,건물,전세보증금,예금 등 재산합계액 2.4억원 미만일 것
    • (자녀장려금 요건)
      1)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일 것
      2) 소득요건 :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 7,000만원 미만
      3)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소유 주택,토지,건물,전세보증금,예금 등 재산합계액 2.4억원 미만일 것

지원내용: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 부부의 총급여액 등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차등 지원합니다.
  • 근로장려금은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단독가구
      - (총급여액 등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65
      - (총급여액 등 400만원~900만원 미만) 165만원 정액
      - (총급여액 등 900만원~2,200만원 미만) 165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300분의 165
    • 홑벌이 가구
      - (총급여액 등 700만원 미만)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85
      - (총급여액 등 700만원~1,400만원 미만) 285만원 정액
      - (총급여액 등 1,400만원~3,200만원 미만) 285만원 - (총급여액 등 - 1,400만원) x 1,800분의 285
    • 맞벌이 가구
      - (총급여액 등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30
      - (총급여액 등 800만원~1,700만원 미만) 330만원 정액
      - (총급여액 등 1,700만원~4,400만원 미만) 330만원 - (총급여액 등 - 1,700만원) x 2,700분의 330
  •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50만원~100만원을 지급하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홑벌이 가구
      - (총급여액 등 2,1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x 100만원
      - (총급여액 등 2,100만원~7,0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x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100만원) x 4,900분의 50]
    • 맞벌이 가구
      - (총급여액 등 2,5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x 100만원
      - (총급여액 등 2,500만원~7,0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x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500만원) x 4,500분의 50]

신청방법: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국세청 홈페이지, 모바일 앱 및 ARS(자동응답) 전화 신청이 가능합니다.
  •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료장려금(정기/반기) 신청

접수 기관

  • 관할세무서

문의처

  • 국세청 근로장려세제 ☎ 126

바로가기 링크

근거 법령

이 글은 복지로에 공개된 2026년 기준 안내를 한국개미 복지 노트로 정리한 것이에요. 금액·기간·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위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126)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다른 제도도 궁금하다면 복지제도 글 모음에서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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