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근로·자녀장려금 총정리|참여자격·지원 혜택부터 신청까지
복지 제도는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가장 아까워요.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 「근로·자녀장려금」의 대상·내용·신청 절차를 공식 안내 기준으로 옮겨 적었어요.
한 줄 요약: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 가구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 의욕을 더하고 소득과 자녀양육비를 지원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담당 부처 |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분야 | 생활지원,서민금융,일자리 |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 지원 주기 | 년 |
|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 전화 |
| 온라인 신청 | 불가(방문·전화 등) |
| 문의 전화 | 126 |
| 기준 연도 | 2026년 |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구원은 신청자, 배우자, 부양자녀, 동일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등을 포함합니다. - 재산합계액 1.7억 미만 : 해당장려금의100% 지급
- 재산합계액 1.7억 이상 ~ 2.4억 미만 : 해당장려금의 50% 지급
- 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에게 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 장려금의 30% 한도 내에서 충당한 후 지급합니다.
선정기준: 어떤 조건을 보나요?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요건을 갖춘 경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공통사항 요건)
1)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포함)일 것
2)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3)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 - (근로장려금 요건)
1)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 구분
①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가구
②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부양부모가 있는 가구
- 부양자녀 :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으며, 일시퇴거시에도 가구원 인정), 연 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
- 부양부모 : 70세 이상 부 또는 모(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으며 일시 퇴거시에도 가구원 인정), 연 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
③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2)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일것
※ 총소득기준금액 :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3)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소유 주택,토지,건물,전세보증금,예금 등 재산합계액 2.4억원 미만일 것 - (자녀장려금 요건)
1)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일 것
2) 소득요건 :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 7,000만원 미만
3)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소유 주택,토지,건물,전세보증금,예금 등 재산합계액 2.4억원 미만일 것
지원내용: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 부부의 총급여액 등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차등 지원합니다.
- 근로장려금은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단독가구
- (총급여액 등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65
- (총급여액 등 400만원~900만원 미만) 165만원 정액
- (총급여액 등 900만원~2,200만원 미만) 165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300분의 165 - 홑벌이 가구
- (총급여액 등 700만원 미만)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85
- (총급여액 등 700만원~1,400만원 미만) 285만원 정액
- (총급여액 등 1,400만원~3,200만원 미만) 285만원 - (총급여액 등 - 1,400만원) x 1,800분의 285 - 맞벌이 가구
- (총급여액 등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30
- (총급여액 등 800만원~1,700만원 미만) 330만원 정액
- (총급여액 등 1,700만원~4,400만원 미만) 330만원 - (총급여액 등 - 1,700만원) x 2,700분의 330
- 단독가구
-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50만원~100만원을 지급하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홑벌이 가구
- (총급여액 등 2,1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x 100만원
- (총급여액 등 2,100만원~7,0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x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100만원) x 4,900분의 50] - 맞벌이 가구
- (총급여액 등 2,5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x 100만원
- (총급여액 등 2,500만원~7,0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x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500만원) x 4,500분의 50]
- 홑벌이 가구
신청방법: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국세청 홈페이지, 모바일 앱 및 ARS(자동응답) 전화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료장려금(정기/반기) 신청
접수 기관
- 관할세무서
문의처
- 국세청 근로장려세제 ☎ 126
바로가기 링크
근거 법령
이 글은 복지로에 공개된 2026년 기준 안내를 한국개미 복지 노트로 정리한 것이에요. 금액·기간·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위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126)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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