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노숙자 등 알코올중독자 사례관리 사업 총정리|이용대상·상담 지원부터 신청까지
복지 제도는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가장 아까워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노숙자 등 알코올중독자 사례관리 사업」의 대상·내용·신청 절차를 공식 안내 기준으로 옮겨 적었어요.
한 줄 요약: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알코올 사용장애가 있는 노숙인 등의 자활을 위한 상담, 치료, 재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노숙자 등 알코올중독자 사례관리 사업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담당 부처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
| 분야 | 정신건강 |
| 제공 유형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 지원 주기 | 수시 |
| 온라인 신청 | 불가(방문·전화 등) |
| 문의 전화 | 129 |
| 기준 연도 | 2026년 |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 상담, 치료, 재활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숙인, 주취범죄자 등 서비스 대상자를 발굴하고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지원대상기관 : 노숙자쉼터 등 노숙인 관련 시설, 보호관찰소, 사회복지관, 경찰서, 소방서, 가정폭력상담소, 여성의 전화 등
- 연계대상기관 : 정신의료기관, 사회복귀시설, 기타 정신보건시설
선정기준: 어떤 조건을 보나요?
-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지원대상 센터를 선정하여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상담, 치료, 재활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숙인 및 주취 범죄자를 발굴하여 서비스 제공
- 대상자의 증상, 동기수준에 맞추어 집단상담과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지역사회 내 중독관리 서비스를 지원, 연계할 연계망 구축
- 유관기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접수 기관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바로가기 링크
근거 법령
서식·안내 자료
아래 자료는 복지로 공식 상세 안내 페이지의 ‘추가정보’ 탭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2026년 정신건강사업 안내(수정) (1).pdf
이 글은 복지로에 공개된 2026년 기준 안내를 한국개미 복지 노트로 정리한 것이에요. 금액·기간·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위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129)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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