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신청방법 2026|노년 대상 지원대상·의료비 혜택 한눈에 정리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이름은 들어봤는데 내가 대상인지 헷갈리셨죠?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에서 운영하는 이 제도를 지원대상부터 신청방법까지 한 번에 볼 수 있게 정리했어요.
한 줄 요약: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여 65세 이상 노인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구강건강 향상을 도모합니다.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담당 부처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 지원 대상(생애주기) | 노년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분야 | 신체건강 |
| 제공 유형 | 현물지급 |
| 지원 주기 | 1회성 |
|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
| 온라인 신청 | 불가(방문·전화 등) |
| 문의 전화 | 129 |
| 기준 연도 | 2026년 |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노인틀니)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 (치과임플란트)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완전 무치악은 제외)
선정기준: 어떤 조건을 보나요?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 틀니, 치과임플란트에 대해 의료급여를 적용합니다.
- (틀니)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 틀니, 사후 유지관리
* 사후 유지관리는 틀니 급여화 이전에 비급여로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는 수급권자 포함
- 동일부위(상악·하악) 동일종류(완전틀니˙부분틀니)의 경우 7년에 1회 급여 적용
* 단,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제작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의학적 소견이 있거나,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틀니를 재제작할 경우에 한하여 7년 이내에 재제작 가능 - (치과임플란트) 1인당 평생 2개 급여적용, 비귀금속도재관(PFM 크라운) 또는 지르코니아 크라운 보철수복 시술시 급여 인정
- 상・하악 구분 없이 구치부(어금니), 전치부(앞니) 모두 적용 - 본인부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틀니) 급여비용총액의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 (치과임플란트) 급여비용총액의 1종 수급권자 10%, 2종수급권자 20%
- 의료급여 진료절차(1차→2차→3차)를 준용합니다.
신청방법: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틀니,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사전등록제를 운영합니다.
- 치과 병·의원에서 시술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시스템(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직접 등록
-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발급받은 틀니(치과임플란트) 등록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방문하여 제출·등록 후 시술
접수 기관
- 의료급여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전산 등록
- 보장기관(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기관, 급여비용 지급 : 보장기관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1644-2000
- 보건복지부기초의료보장과 ☎ 044-202-3098
바로가기 링크
근거 법령
서식·안내 자료
아래 자료는 복지로 공식 상세 안내 페이지의 ‘추가정보’ 탭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2026년 의료급여사업 안내.pdf
이 글은 복지로에 공개된 2026년 기준 안내를 한국개미 복지 노트로 정리한 것이에요. 금액·기간·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위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129)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다른 제도도 궁금하다면 복지제도 글 모음에서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