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신청방법 2026|노년 대상 지원대상·의료비 혜택 한눈에 정리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신청방법·지원대상 정리 썸네일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이름은 들어봤는데 내가 대상인지 헷갈리셨죠?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에서 운영하는 이 제도를 지원대상부터 신청방법까지 한 번에 볼 수 있게 정리했어요.

한 줄 요약: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여 65세 이상 노인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구강건강 향상을 도모합니다.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한눈에 보기

항목내용
담당 부처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지원 대상(생애주기)노년
가구 상황저소득
분야신체건강
제공 유형현물지급
지원 주기1회성
신청 방법방문, 인터넷
온라인 신청불가(방문·전화 등)
문의 전화129
기준 연도2026년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노인틀니)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 (치과임플란트)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완전 무치악은 제외)

선정기준: 어떤 조건을 보나요?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 틀니, 치과임플란트에 대해 의료급여를 적용합니다.
    • (틀니)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 틀니, 사후 유지관리
      * 사후 유지관리는 틀니 급여화 이전에 비급여로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는 수급권자 포함
      - 동일부위(상악·하악) 동일종류(완전틀니˙부분틀니)의 경우 7년에 1회 급여 적용
      * 단,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제작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의학적 소견이 있거나,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틀니를 재제작할 경우에 한하여 7년 이내에 재제작 가능
    • (치과임플란트) 1인당 평생 2개 급여적용, 비귀금속도재관(PFM 크라운) 또는 지르코니아 크라운 보철수복 시술시 급여 인정
      - 상・하악 구분 없이 구치부(어금니), 전치부(앞니) 모두 적용
  • 본인부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틀니) 급여비용총액의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 (치과임플란트) 급여비용총액의 1종 수급권자 10%, 2종수급권자 20%
  • 의료급여 진료절차(1차→2차→3차)를 준용합니다.

신청방법: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틀니,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사전등록제를 운영합니다.
    • 치과 병·의원에서 시술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시스템(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직접 등록
    •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발급받은 틀니(치과임플란트) 등록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방문하여 제출·등록 후 시술

접수 기관

  • 의료급여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전산 등록
  • 보장기관(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기관, 급여비용 지급 : 보장기관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1644-2000
  • 보건복지부기초의료보장과 ☎ 044-202-3098

바로가기 링크

근거 법령

서식·안내 자료

아래 자료는 복지로 공식 상세 안내 페이지의 ‘추가정보’ 탭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2026년 의료급여사업 안내.pdf

이 글은 복지로에 공개된 2026년 기준 안내를 한국개미 복지 노트로 정리한 것이에요. 금액·기간·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위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129)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다른 제도도 궁금하다면 복지제도 글 모음에서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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