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사회적 배려대상 및 다자녀가구 지역난방 열요금 지원 자격조건·지원 혜택·신청방법 (2026)
저소득층, 사회적 배려대상 및 다자녀가구 지역난방 열요금 지원, 이름은 들어봤는데 내가 대상인지 헷갈리셨죠? 기후에너지환경부 열산업혁신과에서 운영하는 이 제도를 지원대상부터 신청방법까지 한 번에 볼 수 있게 정리했어요.
한 줄 요약: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저소득층, 장애인, 유공자, 다자녀 가구 등)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난방비 요금을 지원합니다.
저소득층, 사회적 배려대상 및 다자녀가구 지역난방 열요금 지원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담당 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열산업혁신과 |
| 지원 대상(생애주기) | 청년,중장년,노년 |
| 가구 상황 | 장애인,한부모·조손 |
| 분야 | 서민금융 |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 지원 주기 | 년 |
| 신청 방법 | 기타, 방문, 인터넷, 전화 |
| 온라인 신청 | 불가(방문·전화 등) |
| 문의 전화 | 1688-2488 |
| 기준 연도 | 2026년 |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1급~3급), 독립유공자, 3자녀 이상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어떤 조건을 보나요?
-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아파트, 건물 등에 거주하면서
- 아래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 기초생활수급자(주거, 교육)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수급자(주거급여, 교육급여)
- 차상위계층 : 자활사업참여자, 차상위장애수당자, 한부모가족지원가정, 본임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구 차상위우선돌봄)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5.18민주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 3자녀 이상 가구 :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도는 "손(孫)" 3명 이상인 가구(주민등록등본기준, 위탁아동 포함)
지원내용: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 지원대상별 지원금액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 10,000원/월
- 기초생활수급자(주거, 교육), 차상위계층,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독립유공자 : 5,000원/월
- 3자녀 이상 가구 : 4,000원/월
- 지원방법
- 전년도 4월~올해 3월에 대한 ① 공사 지역난방 공급 아파트(건물) 거주 및 ② 자격 보유여부를 확인하여, 매년 8~10월 사이에 신청시 등록한 계좌로 최대 12개월분을 입금
신청방법: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 또는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https://www.kdhc.co.kr)에서 온라인신청하거나, 고객상담센터(1688-2488)를 통한 유선 신청이 가능합니다.
접수 기관
- 한국지역난방공사
문의처
- 한국지역난방공사 따소미고객상담센터 ☎ 1688-2488
바로가기 링크
근거 법령
이 글은 복지로에 공개된 2026년 기준 안내를 한국개미 복지 노트로 정리한 것이에요. 금액·기간·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위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1688-2488)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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