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일자리지원 신청 전 꼭 확인! 참여자격·지원 혜택·신청방법 (2026년 기준)
「장애인일자리지원」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이 글 하나로 확인하세요.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자격, 지원 내용, 접수처, 관련 누리집 링크까지 담았어요.
한 줄 요약: 18세 이상 미취업 장애인에게 공공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합니다.
장애인일자리지원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담당 부처 |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
| 지원 대상(생애주기) | 청년,중장년,노년 |
| 가구 상황 | 장애인 |
| 분야 | 일자리 |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 지원 주기 | 월 |
| 신청 방법 | 방문 |
| 온라인 신청 | 불가(방문·전화 등) |
| 문의 전화 | 129 |
| 기준 연도 | 2026년 |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일자리 지원 주요직무 : 행정도우미, 전담지원 행정도우미, 복지서비스 지원요원 등
선정기준: 어떤 조건을 보나요?
- 일반형 일자리참여자 선발 기준표 및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맞는 기준을 고려하여 우선 선발합니다.(사업참여경력, 장애정도, 소득수준 등을 반영) ※ 참여 이력은 장애인일자리사업 모든 유형 및 타 지역 참여 경험을 포함
- 장애인일자리사업 우수 참여자, 특수학교 및 대학교 졸업예정자 등일 경우 가점으로 반영합니다.
- 아래 경우에 해당 시, 선발에서 제외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 단, 근로계약서 기준으로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단, 신청 당시 타 재정지원 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대상자
※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는 신청 가능 -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의 경우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단, 외부 요구에 의하여 신고 없이 출장 시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가능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지원내용: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 장애인일자리사업 제공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형일자리(전일제/시간제)
- 복지일자리(참여형/특수교육-복지연계형)
- 특화형일자리(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 일자리 유형별 월 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형 전일제일자리 : 2,060,740원(월)
- 일반형 시간제일자리 : 1,030,370원(월)
- 복지일자리 : 552,160원(월)
-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 : 1,291,660원(월)
-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 : 1,291,660원(월)
신청방법: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장애인일자리 모집공고를 확인하여 신청합니다.
접수 기관
- 시군구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바로가기 링크
근거 법령
서식·안내 자료
아래 자료는 복지로 공식 상세 안내 페이지의 ‘추가정보’ 탭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2026년장애인일자리사업안내.pdf
- 서식7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hwp
- 서식8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안내.hwp
이 글은 복지로에 공개된 2026년 기준 안내를 한국개미 복지 노트로 정리한 것이에요. 금액·기간·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위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129)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다른 제도도 궁금하다면 복지제도 글 모음에서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