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신청방법 2026|지원대상·지원금 한눈에 정리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신청방법·지원대상 정리 썸네일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이름은 들어봤는데 내가 대상인지 헷갈리셨죠? 보건복지부 장애예방운전지원과에서 운영하는 이 제도를 지원대상부터 신청방법까지 한 번에 볼 수 있게 정리했어요.

한 줄 요약: 중증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에 필요한 실기(기능 및 도로주행) 교육과 면허증을 소지한 중도장애인의 운전 적응을 위한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을 증진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합니다.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한눈에 보기

항목내용
담당 부처보건복지부 장애예방운전지원과
지원 대상(생애주기)청소년,청년,중장년,노년
가구 상황장애인
제공 유형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 주기수시
신청 방법E-mail, 방문, 우편, 전화, 팩스
온라인 신청불가(방문·전화 등)
문의 전화02-901-1553
기준 연도2026년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교육 대상 : 아래 4가지 분류별(① ~④)의 각 항목에서 1개 이상 해당되어야 교육 신청이 가능합니다.
    • ① 장애 유형(필수)
      •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청각장애
      • 장애 등록은 되지 않았으나, 의사의 소견에 따라 회복이 곤란한 영구적 장애로 판단된 사람
    • ② 운전면허 조건(필수)
      • 운전면허에 아래의 조건 1개 이상 표기된 사람
      •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래 면허 조건 없어도 신청 가능 → 운전면허조건: A(왜소증 및 저신장만 해당), D,E,F,G,H,I
    • ③ 면허종류(필수)
      • 제1종 보통면허(자동)
      • 제1종 보통면허(수동)
      • 제2종 보통면허(자동)
    • ④ 면허 보유 여부(필수)
      • 면허소지자
      • 면허 미소자(취득희망자)
        ※ 교육 대상 예시 : ① 장애유형: 지체장애 ② 운전면허 조건: F ③ 면허 종류: 제2종 보통면허(자동) ④ 면허 보유 여부: 면허 소지자
        ※ 면허조건이란?  신체장애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한 운전보조기기나 특수제작・승인 자동차로 운전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전국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체검사 후 부여 받을 수 있음
        ※ A: 자동변속기, D: 보청기 E: 청각장애표시 및 볼록거울, F: 수동제어기 및 가속기, G: 특수제작 및 승인차, H: 우측방향지시기, I: 왼쪽엑셀러레이터

선정기준: 어떤 조건을 보나요?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 운전면허취득자 과정은 '장내기능교육' 및 '도로주행교육'을 지원합니다.
    • 1-1. 장내기능교육
      - 교육시간 : 8시간
      - 교육내용 : 장내기능시험 대비 교육 실시
      - 교육방법 : 장애인 운전교육용 차와 전문강사가 거주지 인근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교육 실시
      - 교육신청조건 : 학과시험 합격 조건

    • 1-2. 도로주행교육
      - 교육시간 : 8시간
      - 교육내용 : 도로주행시험 대비 교육실시
      - 교육방법 : 장애인 운전교육용 차와 전문강사가 거주지 인근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교육 실시
      - 교육신청조건 : 연습면허증

  • 운전면허소지자 과정은 '도로연수교육'을 지원합니다.
    • 도로연수교육
      - 교육시간 : 8시간
      - 교육내용 : 운전면허 취득 후 장애로 변화된 신체 기능으로 운전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 실시
      - 교육방법 : 장애인 운전교육용 차와 전문강사가 거주지 인근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교육 실시
      - 교육신청조건 : 조건 부과된 운전면허증(기초생활수급자는 조건 없는 운전면허증으로 신청 가능)

  • 장애인운전 및 보조기기 상담, 평가, 교육을 지원합니다.
    • 장애인 운전 및 보조기기 평가(체험) 교육
      - 교육시간 : 1시간
      - 교육내용 : 장애를 입은 상태에서 운전 가능 여부 확인, 운전에 필요한 보조기기와 차량 정보 제공, 차량 보조기기 사용 방법, 차량 보조기기 구매 및 지원 정보 제공
      - 교육방법 : 국립재활원(서울 강북구)으로 내원하여 교육 받음
      - 교육신청조건 : 지체, 뇌병변, 청각 장애 등록 및 등록 예정 장애인

신청방법: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교육 과정: 면허취득과정, 도로연수교육]
  • 1. 제출 서류
    • ①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온라인 제출)
      •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동의서 제출해주세요.
      • https://ko.surveymonkey.com/r/CQHRQ9B
    • ② 교육 신청서
      • 서식 다운 받아서 메일이나 팩스로 제출)
      • 서식 경로: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장애인운전교육- 교육신청안내
        http://www.nrc.go.kr/education/html/content.do?depth=ei&menu_cd=01_06_02
    • ③ 교육 과정별 응시표 및 운전면허증 제출
      • 장내기능시험교육: 학과시험 합격한 자동차운전면허 응시표
      • 도로주행시험교육: 연습면허증
      • 도로연수교육: 조건이 부과된 운전면허증
    • ④ 장애등록된 경우: 장애인복지카드, 장애 미등록 판정의 경우: 장애 진단서 또는 소견서
    • ⑤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수급자일 경우)
      • 장애 미등록 판정의 경우: 장애 진단서 또는 소견서
  • 2. 제출 방법: 메일이나 팩스 하나로 제출
    • ① 내방: 국립재활원 나래관 3층 장애예방운전지원과 운전교육계
    • ② 메일: nrc1550@korea.kr
    • ③ 팩스: 02-901-1550
  • 3. 교육 문의: 운영시간 평일 08:30~17:30

  • [교육 과정: 장애인 운전 및 보조기기 상담․체험․평가 교육]
    • ① 제출서류: 별도 제출 서류 없이 전화 예약 후 국립재활원에 내원
    • ② 예약전화: 02-901-1556

접수 기관

  • 국립재활원

문의처

  • 국립재활원 장애예방운전지원과 ☎ 02-901-1553

바로가기 링크

근거 법령

이 글은 복지로에 공개된 2026년 기준 안내를 한국개미 복지 노트로 정리한 것이에요. 금액·기간·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위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02-901-1553)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다른 제도도 궁금하다면 복지제도 글 모음에서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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