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지원고용,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참여자격·지원 혜택·신청방법 총정리 (2026)

중증장애인지원고용 신청방법·지원대상 정리 썸네일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의 「중증장애인지원고용」을 찾고 계신가요? 누가 받을 수 있는지, 무엇을 얼마나 지원하는지, 어디에 신청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한 줄 요약: 독립적인 직업생활영위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고용 증진을 위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직장적응을 취업 전 사업체 현장에서 지도하여 취업으로 연계합니다.

중증장애인지원고용 한눈에 보기

항목내용
담당 부처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가구 상황장애인
분야생활지원,일자리
제공 유형현금지급
지원 주기1회성
신청 방법E-mail,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 신청불가(방문·전화 등)
문의 전화1588-1519
기준 연도2026년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중증장애인지원고용 신청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훈련생) 구직등록한 15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서 직업상담 및 직업능력평가 결과 직업생활에 대한 이해 및 작업환경에 대한 심리적·기능적 적응력 향상의 지원 없이는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자
    • (사업체) 4대보험(국민건강,국민연금,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업체 및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산업안전보건 등 작업 조건이 정비되어 있을 것

선정기준: 어떤 조건을 보나요?

  • 지원고용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훈련생)
      - 직업상담 및 직업능력평가 결과 직업생활에 대한 이해 및 작업환경에 대한 심리적 기능적 적응력 향상의 지원 없이는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 상의 중증으로 판정된 사람
      -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에 따라 지원고용이 필요한 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장애정도 무관)
    • (사업체) 작업장 환경이 현장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산업안전보건 등의 작업조건이 정비되어 있는 사업체
  • 지원고용대상 제외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연도에 지원고용에 3회를 초과하여 참여한 사람
    -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고용 참여를 중도포기한 후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과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한 사람으로서 해당연도 지원고용 참여횟수 2회를 초과하는 사람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 다만, 훈련시간이 중복되지 않는 시간제(주 30시간미만)・간헐적 일자리 사업의 경우 가능

지원내용: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 훈련생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원합니다.
    • (훈련일비) 1일 35,000원
      * (현장훈련[출석]일수 + 사전훈련[출석]일수) x 35,000원
    • (숙박비) 1박 1만원(숙박시설 이용시 지급)
    • (훈련기간) 3-7주(필요시 최대 6개월)
    • (훈련시간) 1일 4-8시간
    • (훈련장소) 구인사업체 현장
    • (주요 훈련내용) 작업내용, 기술습득, 직장내 대인관계, 직장예절 등 훈련, 직무지도원을 배치(직무지도원 1인당 훈련생 5명 이내)
  • 사업주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원합니다.
    • (사업주 훈련보조금(1인, 1일)) 19,340원
    • (사업체 소속 아닌 직무지도원 수당(1일)) 해당연도 시간당 최저임금 이상
    • (사업체근로자) 1일, 25,000원
  • 수당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각과 조퇴를 합산하여 3회당 결석 1일로 처리
    • 결석할 때는 당일의 수당은 지급하지 않음
    • 수당은 훈련생 계좌로 직접 입금
  • 수료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훈련기간 4/5이상 출석 또는 훈련 중 취업 확정

신청방법: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각 지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문의하여 신청합니다.

접수 기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588-1519

바로가기 링크

근거 법령

이 글은 복지로에 공개된 2026년 기준 안내를 한국개미 복지 노트로 정리한 것이에요. 금액·기간·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위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1588-1519)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다른 제도도 궁금하다면 복지제도 글 모음에서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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