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공학기기지원,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지원대상·의료비 혜택·신청방법 총정리 (2026)

보조공학기기지원 신청방법·지원대상 정리 썸네일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의 「보조공학기기지원」을 찾고 계신가요? 누가 받을 수 있는지, 무엇을 얼마나 지원하는지, 어디에 신청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한 줄 요약: 장애로 인한 신체적 기능 저하 또는 손실로 직업생활 유지에 어려운 장애인근로자에게 작업용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여 고용안정을 도모합니다.

보조공학기기지원 한눈에 보기

항목내용
담당 부처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지원 대상(생애주기)청년,중장년
가구 상황장애인
분야생활지원,신체건강
제공 유형현금지급
지원 주기수시
신청 방법E-mail, 방문, 우편, 인터넷, 팩스
온라인 신청불가(방문·전화 등)
문의 전화1588-1519
기준 연도2026년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 근로자(공무원 포함),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인 사업주(근로자 4인 이하 규모)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어떤 조건을 보나요?

  • 신청 대상자별로 보조공학기기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 신청인 경우, 보조공학기기별로 장애인 근로자(사용자)를 지정하여 신청
  • 신청에 따라 상담·평가를 실시하고 신청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에 지원여부를 결정합니다.
  • 지원 범위는 장애인 1인당 1천5백만원(중증 2천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 공단에서 선정한 보조공학기기 제품 내에서 지원
    • 중복 품목 지원 불가
    • 보조공학기기 구입일로부터 2년간 고용(근무) 유지
      ※ 보조공학기기는 지원결정 후 본인부담금 납부(기기금액의 최대 10%,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면제) 및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
      ※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에 따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포함

지원내용: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의 구입 및 대여 비용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신청합니다. (방문, 우편, 인터넷 등)

접수 기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588-1519

바로가기 링크

근거 법령

서식·안내 자료

아래 자료는 복지로 공식 상세 안내 페이지의 ‘추가정보’ 탭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250915_규칙847_개정전문_보조공학기기 지원 업무처리규칙.hwpx

이 글은 복지로에 공개된 2026년 기준 안내를 한국개미 복지 노트로 정리한 것이에요. 금액·기간·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위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1588-1519)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다른 제도도 궁금하다면 복지제도 글 모음에서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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