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공학기기지원,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지원대상·의료비 혜택·신청방법 총정리 (2026)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의 「보조공학기기지원」을 찾고 계신가요? 누가 받을 수 있는지, 무엇을 얼마나 지원하는지, 어디에 신청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한 줄 요약: 장애로 인한 신체적 기능 저하 또는 손실로 직업생활 유지에 어려운 장애인근로자에게 작업용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여 고용안정을 도모합니다.
보조공학기기지원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담당 부처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 지원 대상(생애주기) | 청년,중장년 |
| 가구 상황 | 장애인 |
| 분야 | 생활지원,신체건강 |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 지원 주기 | 수시 |
| 신청 방법 | E-mail, 방문, 우편, 인터넷, 팩스 |
| 온라인 신청 | 불가(방문·전화 등) |
| 문의 전화 | 1588-1519 |
| 기준 연도 | 2026년 |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 근로자(공무원 포함),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인 사업주(근로자 4인 이하 규모)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어떤 조건을 보나요?
- 신청 대상자별로 보조공학기기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 신청인 경우, 보조공학기기별로 장애인 근로자(사용자)를 지정하여 신청
- 신청에 따라 상담·평가를 실시하고 신청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에 지원여부를 결정합니다.
- 지원 범위는 장애인 1인당 1천5백만원(중증 2천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 공단에서 선정한 보조공학기기 제품 내에서 지원
- 중복 품목 지원 불가
- 보조공학기기 구입일로부터 2년간 고용(근무) 유지
※ 보조공학기기는 지원결정 후 본인부담금 납부(기기금액의 최대 10%,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면제) 및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
※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에 따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포함
지원내용: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의 구입 및 대여 비용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신청합니다. (방문, 우편, 인터넷 등)
접수 기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588-1519
바로가기 링크
근거 법령
서식·안내 자료
아래 자료는 복지로 공식 상세 안내 페이지의 ‘추가정보’ 탭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250915_규칙847_개정전문_보조공학기기 지원 업무처리규칙.hwpx
이 글은 복지로에 공개된 2026년 기준 안내를 한국개미 복지 노트로 정리한 것이에요. 금액·기간·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위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1588-1519)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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