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서비스 신청 전 꼭 확인! 지원대상·의료비 혜택·신청방법 (2026년 기준)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서비스 신청방법·지원대상 정리 썸네일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서비스」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이 글 하나로 확인하세요.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자격, 지원 내용, 접수처, 관련 누리집 링크까지 담았어요.

한 줄 요약: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서비스 한눈에 보기

항목내용
담당 부처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지원 대상(생애주기)영유아,아동,청소년
가구 상황장애인
분야신체건강
제공 유형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 주기월
신청 방법방문, 전화
온라인 신청불가(방문·전화 등)
문의 전화02-6222-6060
기준 연도2026년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특수교육대상자 중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치료지원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어떤 조건을 보나요?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유형 및 특성과 성장 과정에서의 발달 변화에 따라 교육적 요구를 파악하여 학생에게 필요한 치료지원 영역을 선정하여 제공합니다.

지원내용: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 병·의원, 장애인복지관, 사설치료실 등에서 특수교육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치료지원 또는 기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언어·청능훈련, 감각운동지각훈련, 보행·시기능 훈련, 심리행동적응훈련 등)를 제공합니다.

신청방법: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특수교육대상자 중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치료지원을 필요로 하는 학생이 소속 학교 또는 관할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신청

접수 기관

  • 유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 시도교육청
  • 각급학교

문의처

  • 교육부 ☎ 02-6222-6060

바로가기 링크

근거 법령

서식·안내 자료

아래 자료는 복지로 공식 상세 안내 페이지의 ‘추가정보’ 탭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누리집 탑재용) 2026년도 특수교육 운영계획.pdf

이 글은 복지로에 공개된 2026년 기준 안내를 한국개미 복지 노트로 정리한 것이에요. 금액·기간·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위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02-6222-6060)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다른 제도도 궁금하다면 복지제도 글 모음에서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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