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서비스 신청 전 꼭 확인! 지원대상·의료비 혜택·신청방법 (2026년 기준)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서비스」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이 글 하나로 확인하세요.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자격, 지원 내용, 접수처, 관련 누리집 링크까지 담았어요.
한 줄 요약: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서비스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담당 부처 |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
| 지원 대상(생애주기) | 영유아,아동,청소년 |
| 가구 상황 | 장애인 |
| 분야 | 신체건강 |
| 제공 유형 | 전자바우처(바우처) |
| 지원 주기 | 월 |
| 신청 방법 | 방문, 전화 |
| 온라인 신청 | 불가(방문·전화 등) |
| 문의 전화 | 02-6222-6060 |
| 기준 연도 | 2026년 |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특수교육대상자 중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치료지원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어떤 조건을 보나요?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유형 및 특성과 성장 과정에서의 발달 변화에 따라 교육적 요구를 파악하여 학생에게 필요한 치료지원 영역을 선정하여 제공합니다.
지원내용: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 병·의원, 장애인복지관, 사설치료실 등에서 특수교육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치료지원 또는 기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언어·청능훈련, 감각운동지각훈련, 보행·시기능 훈련, 심리행동적응훈련 등)를 제공합니다.
신청방법: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특수교육대상자 중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치료지원을 필요로 하는 학생이 소속 학교 또는 관할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신청
접수 기관
- 유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 시도교육청
- 각급학교
문의처
- 교육부 ☎ 02-6222-6060
바로가기 링크
근거 법령
서식·안내 자료
아래 자료는 복지로 공식 상세 안내 페이지의 ‘추가정보’ 탭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누리집 탑재용) 2026년도 특수교육 운영계획.pdf
이 글은 복지로에 공개된 2026년 기준 안내를 한국개미 복지 노트로 정리한 것이에요. 금액·기간·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위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02-6222-6060)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다른 제도도 궁금하다면 복지제도 글 모음에서 찾아보세요.